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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執行法上 押留禁止對象의 追加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Amendment of Subjects to be Excluded from Seizure in the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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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공익이라는 사회정책적 근거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원리의 보호사상을 구체화기 위한 방법으로서 압류금지대상의 추가에 관한 입법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압류금지대상의 추가에 관한 논의는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필요최소한의 기준의 상향조정과 함께 앞으로도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압류금지대상을 추가를 통해서 단순히 채무자가 보호받는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이제한되는 결과를 동반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임을 감안한다면 압류금지의 대상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압류금지대상의 추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과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와 관련하여 동법 제196조제1항과 제24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압류금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안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압류금지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압류금지의 열거대상을 늘이는 것은 그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에 비해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이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 법률의 개정 법률안들은 압류금지대상의 추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나 여러 가지 형평성 등에 관한 배려가 다소부족해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추진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압류금지대상의 확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압류금지대상 추가의 필요성에 관한 엄격한 판단, 채무자 간의 형평성,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형평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실무에서도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과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금지대상 범위 조정가능성에 대한 안내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Lately, revised bills concerning the amendment of subjects to be excluded from seizure in the Civil Execution Act are increasing. These attempts will last as long as the standards of living increase. The problem is that the amendment of subjects to be excluded from seizure brings not only the protection of decent and peaceful living of debtors but also the restriction of creditors' rights. Beside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s 196(1) and 246(2) a court may upon a motion of a party adjust the scope of subjects to be excluded from seizure. Therefore we should review the necessity for the amendment very strictly. Unfortunately, however, the recent revised bills and the change in the Civil Execution Act lack consideration of fairness. Some standards for the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 amendment should be identified. First, we should evaluate the necessity for the amendment very strictly. Second, we should consider the issue of fairness between debtors. Third, we should consider the issue of fairness between debtors and creditors. In addition to these considerations, courts should inform debtors and creditors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s 196(1) and 246(2) and make full use of them for enforcement in a reasonable manner.

참고문헌 (13)

  1. 강대성, "민사집행법제4판" (2008), 삼영사
  2. 박두환, "민사집행법 제2판" (2003), 법률서원
  3. 이시윤, "민사집행법제5판" (2009), 박영사
  4. 서기석, "주석 민사집행법 Ⅳ" (2005), 한국사법행정학회
  5.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해설: 구 민사소송법(집행절차편)개정부분", 법원행정처, ~ (2002)
  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2003), 법원행정처
  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7~2010)", 사법연감 (2010)
  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09)
  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09)
  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09)
  1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10)
  12. 김경욱,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문제점”, 「민사소송 Ⅱ」"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13. 민사집행법의 개정내용과 그 방향 - 재산조회제도와 급여채권압류금지문, "법제사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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