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절차와 제3채무자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Claims and Garnis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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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3채무자는 집행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집행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승계 되는 경우 당사자승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은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이고, 피압류채권의 특정여부 역시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으로서 제3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서 즉시항고권이 있다. 경정결정은 제3채무자 송달시 압류명령 송달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압류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지만,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종전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될 이유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제3채무자는 공탁할 권리가 있고,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의무를 부담한다.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배당가입이 차단되고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이처럼 채권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어떤 경우에는 권리자로서, 어떤 경우에는 의무자로서,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절차협력의무에 기하여 행동한다. 집행채권자를 더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하여 채권집행절차에 끌려 들어온 제3채무자를 더 보호할 것인지는, 이익형량이 필요한 문제로서 일정한 기준이나 답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규정과 판례가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각각의 국면에 따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판례를 보면, 과거와 달리 제3채무자를 배려하는 상당한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채권집행 절차상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휘말린 제3자일뿐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채권집행절차는 가능하면 제3채무자에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규율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채권집행절차에 나서는 집행채권자의 입장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uring a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 for a claim, a garnishee sometimes acts upon his rights, upon his obligations, or simply upon his duty to cooperate in such proceedings. Since there is no certain standard in deciding who shall be protected more between an execution creditor and a garnishee, who was dragged into the execution proceedings against his will, it is a matter of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conclusively which stands the law and courts will take in each particular case. However, according to recent provisions and court decisions on civil execution law, there is certainly a tendency to protect garnishees more unlike the past. Although a garnishee is in dept to his debtor, in a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 for a claim, he is only a third person who was involuntarily caught up in the legal conflict between others. This puts him in a position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him to actively speak up for himself. Therefor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for claims needs to be ruled and run in a way that lowers garnishees’ burde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execution creditors’ posit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참고문헌 (19)
- "주석 민사집행법(Ⅴ)"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행정처, (2014)
- 법원행정처, "-채권집행 및 배당절차-" (2015)
- 김홍엽, "민사집행법" (2015), 박영사
-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 (하)" (2016), 법률정보센터
- 손흥수, "채권집행"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4), 박영사
- 전병서, "민사집행법" (2016), 유스티치아
- "민사집행법 실무연구(민사집행법커뮤니티 연구자료집)" (2006), 법원도서관
- 김병재, "민사판례연구(X)" (1988), 박영사
- 손흥수, "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 민사집행법연구, 13, pp.13~61 (2017),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이범주, "민사재판의 제문제(2권)" (1980), 한국사법행정학회
- "注解 民事執行法(4)" (1984), 第一法規
- "注釋 民事執行法(6)" (1995), きんざい
- 宮脇幸彦, "强制執行法(各論)" (1978), 有斐閣
- 東京地方裁判所, "民事執行の實務(第3版) 債權執行編(上), (下)" (2012),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2010), 靑林書院
-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2016), 靑林書院
- 上原敏夫, "債權執行における第3債務者の地位", ジュリスト, (727) (1980), 有斐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