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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독일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개념 및 제도의 발전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Development of Definition and System of Corporate Compliance in USA, Japan and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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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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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된 내부통제의 개념 및 현대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이라는 공적 규제로 발전하였고, 이후 1992년에는 ‘트레드웨이 위원회’ 산하의 ‘지원조직위원회’(COSO)에서 “내부통제-통합구조”(1992년 COSO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내부통제의 개념정의 및 설치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02년에 사베인스-옥슬리 법에 받아들여졌고,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규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COSO는 2004년에 내부통제를 기존의 내부통제체제와 위험관리체제를 회사의 전조직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구축한 “전사적 위험관리-통합구조”(2004년 COSO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일본에서는 2002년의 상법특례법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로서 위원회설치회사(현행법상의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한해 컴플라이언스 체제가 처음으로 법제화가 되었고, 2005년 신회사법에서부터는 모든 대회사(이사회설치회사) 및 위원회설치 중소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반드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4년에 ‘행동규칙의 준수’에 관한 보호조치로써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1999년에 독일연방 증권감독기관은 ‘컴플라이언스 지침’을 공고하였고, 이후 ‘컴플라이언스 조직의무’가 독일 증권거래법 제33조 제1항에서 오늘날의 법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MaComp은 독일 증권거래법 제6장에 대한 독일연방금융감독청의 광범위한 해설서로서, 동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내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하여 장차 법령의 해석 및 입법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관련 법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제도는 특정업종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므로, 일본 회사법의 경우처럼 일반법인 상법(회사편)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법인 상법과 각종 특별법이 내부통제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우리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상법에 별도의 내부통제인 제도를 두어 내부통제의 전체 영역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바탕으로 하되, 각 업종별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영역만을 제한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회사에서 준법통제제도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형의 감면사유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는 인센티브의 대상이 특정의 위반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구비한 기업에 대하여 위법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리고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에서까지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을 참고로 하여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예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상법에도 기업집단 내에서의 모회사 이사(회)의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since contents and applicable scopes of each law regarding corporate compliance are different and explanations about structures of each legal system are various. So,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building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Legal systems of corporate compliance of USA, Japan and Germany could be referred to for that. First, because Kore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related only to a specific business, it should be enacted in Korean Commercial law which is a general law and it is desirable that Commerci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divide the role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So roles of corporate compliance officer could be expanded or a different comprehensive internal controller could be established in Commercial Law. In the case, corporate compliance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have roles specifically limited to each business, following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Governance Law. Second, faithful performance of obligations of corporate compliance in public companies is acknowledged as a reduction cause of criminal penalties to the companies in Korea. However, since the incentive for that is restricted to a specific violation, its effect is limited. Therefor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of the US which can reduce civil responsibility in addition to criminal one to the companies having a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could be referred to so that incentives to equip good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could be expanded in Korea. Finally, clauses about duty to build an internal control system towards subsidiary companies of controlling company’s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n Commercial Law,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laws or legal theori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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