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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 처벌에 관한 검토-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Punishment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Crime in Kore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Japanes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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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벌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 중에 있고 아동시기의 경험은 인격형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아동포르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아동에 대한 보호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청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에서는 아동포르노 소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배포된 아동포르노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포르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포르노 시청과 성범죄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 이러한 처벌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에 의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처벌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아동포르노 소지죄의 구성요건 및 형사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tendency to punish the crimes related to child protection more severely from the criminal policy perspective is a common phenomenon in the world. Children are in the process of physical and mental growth and the experiences in their childhood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formation of their personalities. Therefore, as the mental shock and damage caused by child pornography and so on hamper children's normal development, active protection of children is considered to be of personal and social great importance. In this regard,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the Act provides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 possession crime. Once the child pornography files are released and distributed in the cyber spac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elete all of them. So the damage done by them is permanent. That is why the necessity for more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t is magnified.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a severe punishment for child pornography helps not only protect direct victims but also prevent sexual child abuse that can happe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it is pointed out that active punishment for it is required to prevent a child pornography viewer from being aroused to commit a sexual assault on another child.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watching a child pornography and a sexual crime has not yet clarified, and it is thought that such punishment for it is somewhat excessive. In addition, as such punishment may rather create a greater side effect, sufficient review and discretion are needed in enforcing it, and it is thought that a revision of the composition requirement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and of the criminal liabilit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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