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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백지신탁(blind trust): 해외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nd Blind Trust among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Major Oversea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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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직자 백지신탁의 직무관련성 포괄적 적용 여부,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범위, 백지신탁 재산 범위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백지신탁 관련 법령과 담당기관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는 「정부윤리법」과 「이해충돌법」 등의 법률을 통해 백지신탁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영국은 「장관행동강령」의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자율적인 백지신탁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국가는 백지신탁 시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였고,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공직자들을 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하였으며,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재산이 백지신탁 대상으로 적용 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 분석결과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백지신탁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ur study compared and analyzed with major foreign countries operating the blind trust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job relevance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the blind trust ,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subject to the blind trus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the blind trust of Korean public official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case analysis of US, UK, and Canada based on the laws and reports from government agencies associated with blind trust.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US and Canada clearly stipulated matters of blind trust through laws such as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nd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And we found that UK emphasized the voluntary implementation of blind trust by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code of conduct of the 「Ministerial Code」. In addition, our research indicated that in the three countries, job relevance was comprehensively applied to the blind trust, and not onl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but also a wide range of public officials were included in the blind trust, and various assets such as stocks, bonds, and mutual funds were applied to the blind trust. These results can give us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blind trust system in Korea, where only the stock trust system is operated in the 「Public Official Ethics Act」.

참고문헌 (42)

  1. 국립국어원, "백지신탁", ~ (2021)
  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2021)
  3. 공직윤리시스템, "주식백지신탁", ~ (2021)
  4. 김정인, "해외 주요 국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관리 기관 제도 분석", 감사논집, (36), pp.73~97 (2021), 감사연구원[DOI]
  5. 김호섭, "현대 행정의 가치와 윤리" (2019), 대영문화사
  6. 캐나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 (2015)
  7. 김범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법학연구, 21(1), pp.47~78 (2021), 한국법학회
  8.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 (2015)
  9. 뉴시스, "금융공기관 임직원 주식투자 급증…관리는 '허술'", ~ (2021)
  10. 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경철", 한국법제연구원, ~ (2015)
  11. 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동아법학, (76), pp.39~73 (2017), 법학연구소
  12.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pp.239~260 (2008), 한국행정학회
  13. 서울경제,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1년새 4만명↑...유망 투자처 ‘주식’", ~ (2021)
  14. 서울신문, "김총리 “공직자 내부정보로 매입 확인, 사죄…908억 추징·529명 檢송치”", ~ (2020)
  15. 수도권일보, "오세훈 시장, 주식백지신탁심의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음 결과에 불복, 이례적", ~ (2021)
  16. 심재승, "영국 부패통제시스템의 형성과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12(3), pp.111~130 (2007), 한국부패학회
  17. 오피니언뉴스, "한국형 백지신탁제도,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야", ~ (2020)
  18. YTN,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 (2019)
  19. 윤태범, "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2), pp.111~142 (2005), 한국인사행정학회
  20. 윤태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 :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 월간 공공정책, 93, pp.20~22 (2013)
  21. 이성기, "미국의 뇌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3(2), pp.91~120 (2012), 미국헌법학회
  22. 이성기,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선과제 ― 미국 뇌물죄의 대가관계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2(1), pp.243~270 (2021), 미국헌법학회
  23.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 (2020)
  24. 장영수,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46, pp.57~82 (2006)
  25. 정연주,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24(3), pp.247~277 (2021), 법학연구소
  26. 조선비즈, "美 연준, 윤리 규정 강화…“고위층 개별 주식 투자 금지”", ~ (2021)
  27. 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백지신탁제도 도입 방향 토론회 자료집, ~ (2004)
  28. 최계영,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159, pp.283~318 (2017), 한국법학원
  29. 최윤영, "미국법상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44(2), pp.509~532 (2015), 한국공법학회
  30. 한국금융신문, "금융공기관 임직원 투자상품 거래액 3년간 2.2배 증가…“관리 허술”", ~ (2021)
  31. Cabinet Office, "List of Ministers' Interests", ~ (2020)
  32.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Blind Trusts", ~ (2015)
  33. Annual Report: Conflict of Interest Act 2020-2021,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 (2021)
  34. Mattarella, B. G., "The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ers: Rules, Checks and Penalties" (2014)
  35. Auby, J., "Corruption and Conflict of Interest:A Comparative Law Approach", pp.30~38, Edward Elgar Publishing
  36.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OECD Publishing, ~ (2003)
  37.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a Toolkit, "OECD", OECD Publishing, ~ (2005)
  38. Conflict of Interest and Asset Disclosure in Government at a Glance, "OECD", OECD Publishing, ~ (2013)
  3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ECD Legal Instruments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OECD Publishing, ~, pp.OECD (2021), LEGAL[DOI]
  40. Office of Government Ethics, "The Qualified Trust Program: 5 C.F.R. part 2634, subpart D", ~ (2017)
  41. Roberts, R. N., "Ethics in U.S. Government" (2001), Greenwood Press
  42. United Nations,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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