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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Mis-Selling of Private Equity Fund and Investor Protection Through the “Lim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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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작된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되었다.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조6천억에 달하며,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라임 대표와 부사장 및 마케팅본부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국내 언론은 주로 라임자산운용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횡령을 하는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되고,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에서에 정부도 라임사태 이후인 지난 해 11월부터 올 4월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바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개선 방안은 사실상 라임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몇몇 아쉬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번 라임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펀드의 운용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October 2019, just three months after three months after allegations began that Lime Asset Management was illegally managing yields by trading convertible bonds (CBs) of KOSDAQ companies in July of the same year, there was a suspension of the Lime Fund redemption. The damage caused by the lime crisis amounted to 1.6 trillion won, and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 case recently indicted the CEO, vice president, and head of the marketing division on charges of fraud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domestic media are mainly focusing on criminal acts such as Lime Asset Management manipulating stock prices or embezzling. However, it is overlooked that the fundamental structural problems of Lime Asset Management's fund are actually causing the accelerating criminal acts of Lime Asset Management and the enormous damage to investors who have invested in the Lime Fund. Especially so are the institutional problems with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also came up with and announced the measures from November last year to April this year after the lime crisi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focused on strengthening investor protection for high-risk financial instruments,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equity funds and improving the system, and ca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m. However, these measures have some regrets as fundamental solution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incidents such as the lime crisis.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lime fund at the center of the lime crisis and suggest alternatives.

참고문헌 (34)

  1. 공지유,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에게 금품 받은 민주당 이상호, 구속 기소", 이데일리, ~ (2020)
  2. 권순일, "투자권유와 증권회사의 곡개에 대한 보호의무", 저스티스, 31(2) (1998)
  3.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금융위원회", ~ (2019)
  4.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 (2019)
  5.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금융위원회", ~ (2020)
  6.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금융위원회", ~ (2020)
  7.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2017)
  8. 김지환, "證券投資勸誘와 適合性原則", 상사법연구, 21(1), pp.15~487 (2002), 한국상사법학회
  9. 김택주, "증권투자권유에 있어서 주의의무", 동아법학, (26) (1999),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0. 메자닌채권 시장의 특성분석 및 시사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19-08)
  11. 김희석, "파생상품의 적합성·설명의무와 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63), pp.121~158 (2014), 법학연구소
  12. 노태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31(2), pp.11~43 (2020), 법학연구소[DOI]
  13. 류혁선, "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소고", 은행법연구, 12(2), pp.3~36 (2019), 은행법학회[DOI]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4775", ~ (2020)
  15. 맹수석,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4(1), pp.631~665 (2013), 법학연구소
  16. 박근용,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적용과 손해배상책임", 금융법연구, 9(1), pp.453~480 (2012), 한국금융법학회
  17. 박선종, "사모펀드 불완저판매의 원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라임사태를 중심으로-", 비교사법학회 202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0)
  18. 성희활, "금융상품의 적합성원칙 관련 대법원 키코(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 증권법연구, 17(1), pp.39~77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19. 손영화, "증권법상 적합성원칙의 보험상품의 판매, 권유에 대한 적용", 증권법연구, 8(1), pp.1~49 (2007), 한국증권법학회
  20. 안수현,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의 평가 및 제언",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16)
  21. 안수현, "(가칭)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접점 - ‘금융소비자의 보호’", 증권법연구, 7(2), pp.199~248 (2006), 한국증권법학회
  22. 연합뉴스, "하나금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번째 지정…초대형 IB 목표", 한국경제신문, ~ (2019)
  23. 유병돈, "'라임 사태' 이어지는 추가 기소…날카로워진 검찰 칼끝", 아시아경제, ~ (2020)
  24. 유주선,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제도에 대한 최근 입법적 동향", 증권법연구, 17(3), pp.115~146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25. 이상훈, "라임자산운용펀드의 구조적 문제점", 경제개혁연대, ~ (2020)
  26. 이영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성균관법학, 20(3), pp.775~815 (2008), 법학연구원[DOI]
  27. 정순섭, "일본의 금융기관 설명의무 입법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8(1), pp.197~214 (2007), 법학연구소[DOI]
  28. 정용환, "라임펀드가 뭐야? 도주한 부사장은 어디에? 궁금증 다섯가지", 중앙일보, ~ (2020)
  29. 정윤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와 투자자 보호", 증권, (132) (2007), 한국증권업협회
  30. 정준우, "證券業者의 不當한 投資勸誘行爲의 合理的 規制方案", 비교사법, 11(3), pp.427~460 (2004), 한국사법학회
  31. 라임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정리, "Kinvest", 2020
  32. 정준우, (2015), 박영사
  33.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2020), 박문각
  34. Susanna Kim Ripken, "The Dabger and Drawbacks of the Disclosure Antidote: Toward a More Substative Approach to Securities Regulation", Baylor Law Revew, 58, pp.13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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