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위반과 형사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2251 판결 사안을 기초로 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해석을 중심으로 -
Violation of Sales Regulations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Criminal Liability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78(1)2 of the Capital Markets Act based on the case of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0No2251, delivered on May 27,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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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투자상품이 날로 고도화·복잡화되어감에 따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에서의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가 투자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민사적 제재만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준수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도 충분하지 못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에 대해 형사책임 추궁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의아한 일이 아니다. 검찰은 약 1조 6천억원의 펀드투자금이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에서 판매직원 및 판매회사를 기소하였는데, 과연 이들에게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에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에게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금지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넘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투자권유 시 판매규제위반 내지 투자자보호의무를 불이행한 사안에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등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라임펀드 사안을 기초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부정거래행위 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물론 라임펀드 사안은 사모펀드 규제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었고,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가져다 주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모펀드 규제의 대폭적인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부당권유금지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법정형이 더 중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는 형사 기소가 계속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보호법익과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균형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쟁점에 관해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A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continue to become more advanced and complex, the importance of investor protection in investment solicitation—such as suitability principles and the duty of explanation—has grown. Issues arise regarding the liability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toward investors when these firms misrepresent the details of financial products or omit significant information that could substantially impact investors' rational judgment or the product’s value. Typically, civil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a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is considered, but civil sanctions alone have been deemed insufficient to ensure compliance by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with their duty to explain, thus inadequately protecting investors.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it is natural to consider pursuing criminal liability against the seller. In the Lime Asset Management fund case, which saw an estimated KRW 1.6 trillion in fund investments frozen, the prosecution charged sales personnel and the sales company. A major issue was whether criminal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for these parties. This paper examines the Lime fund case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78(1)2 of the FSCMA regarding fraudulent trading, comparing it to the regulations on the duty to explain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However, despite the severe financial losses incurred, concerns remain over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stricter Article 178(1)2 of the FSCMA for criminal prosecution, even after the criminal penalty provision for violations of the unfair solicitation prohibition was removed.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178(1)2 of the FSCMA, taking into account the balance between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It is hoped that further robust discussions on this issue will occu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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