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Review on Issues Related Private Funds Regulations and Proposal for Improvement – focused on Proposal of Amendments to Capital Marke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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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등 사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사례에서 확인된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화된 규제가 부실 자산운용사에 의한 사기적 운용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는 확답하기 어렵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산운용사, 판매사 등의 준수 노력, 감독당국의 관리와 부실 조짐 발견 시 신속한 대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강화된 규제의 억제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숙도, 자산운용사의 운용경험 및 전문성, 업계 자율규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단기간에 회복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사모펀드의 특성과 참여투자자의 범위 제한 등을 고려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산운용사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판매사의 주의의무를 비롯하여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여야만 투자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bill of 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4, 2021, includes provisons to improve the private equity market, such as strengthening investor protection and restructuring private fund regula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inforced regulations proposed in the amendment bill can prevent fraudulent management by asset managers and prevent damage to investors in advance. In spite of various regulations, the reinforced deterrence function of the reinforced regulations is bound to be limited without the efforts of asset managers and sellers to comply with them, supervision of the authorities, and quick response when signs of any problematic management are found. Considering the current maturity of the domestic private fund market,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of asset managers, the ability to self-regulate the industry, and the actual cases of private equity investor damage, the market for private equity funds is up to a certain stage. restoring trust seems to be an important task. However, in the mid to long term, it would be desirable to focus on manager regulation rather than regulation on the private equity fund itself, such as management method,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equity fund and the limitations of the scope of participating investors. In addition, establishing specific standards for private equity asset management's obligation to make elections and loyalty can provide proactive protection for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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