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민법상의 계약취소 가능성에 관한 법적 연구 - 라임무역금융 펀드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of Cancellation about the breach of duty to Explain to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 Focusing on Lime Asset Trade Finance Fund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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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관계는 수익증권의 매도·매수인의 관계에 있다. 금융법상의 대원칙인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투자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의 수익실현과 위험회피의 내용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다.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제안서의 중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가 있으며, 투자계약 당시 이미 투자수익 구조의 핵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투자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한 착오, 사기 취소를 주장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와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설명의무가 중첩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라임무역금융 펀드 사건의 경우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서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목표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의 허위 기재와 함께 투자자의 수익실현에 대한 중요한 착오로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투자구조, 투자위험에 대한 허위 기재 또한 수익실현 또는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중요 내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투자자는 민법에 따른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matter of legal relations between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as the seller of beneficiary securities and the investor as the buyer thereo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as a prerequisite for the principle of investor self-responsibility, holds a duty of explanation to the investor regarding the important factors concerning the realization of return and risk-hedging of an investment.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must explain to the investor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investment proposal. And if the core contents of the revenue structure of the investment are already false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 contract, the invest money may be restituted by claim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with grounds of fraud or mistake pursuant to Articles 109 and 110 of the Korean Civil Act. In the case of Lime Trade Finance Fund, the past rate of return and the target rate of return was falsely stated in the investment proposals provided by the financial invest company to the investors. The false statement of the target rate of return, together with that of the past rate of return, constitutes a ground for a cancellation claimed by reason of substantial mistake on the part of the investor concerning the realization of return. In addition, a false statement of the structure or the risk of the investment, if related to the return or hedging thereof, is also regarded as an important matter, the misrepresentation for which the investor may claim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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