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율
Regulation of Copyright Act on the Sports Relay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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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방송콘텐츠적 가치는 스포츠를 대중에게 더욱 확산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송국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로서 스포츠경기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포츠 중계방송에 있어서 저작권은 이미 크나큰 이권의 문제이며 상업방송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단속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우선 스포츠 경기 자체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물성과 저작권귀속문제,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규율사항을 고찰하였다. 스포츠경기 자체의 저작물성은 당해 스포츠 경기가 창작성이나 표현적 요소를 가지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스포츠 경기 중 구기종목이나 격투기종목, 속도경쟁종목 등은 플레이어에 따라 플레이의 형태가 달라져 재연이 불가능하고, 우연적인 요소를포함해 승패를 가르는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이러한 스포츠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경기를 만들고 영상을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를 촬영한 영상물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경기 자체는 저작물성이 없어도, 그것을 촬영한 영상물은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즉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화면은 카메라맨과중계 프로듀서가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 현장의 피사체를 조합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된다. 스포츠중계방송에 있어서 저작권의 객체인 저작물은 선수의 경기가 아니라 선수의 경기에 대한 TV방송이므로 스포츠 중계방송은 그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지고 있는 프로듀서와 여타 카메라맨, 아나운서, 해설자 등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진다. 따라서 제작에 참여한 스텝들의 창의적인 기여분만으로도 TV방송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스포츠 중계영상은녹화된 경우는 물론, 생방송이라 할지라도 그 영상이 동시에 녹화되고 있을 때에는 영상저작물로보호되고,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과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 주체로서 스포츠 중계영상의 저작자가 된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수행한 스포츠 중계방송의 영상에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발생하게 된다.
Abstract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the sports relay broadcasting have been widely expanded in the era of digital and network. This study deals with copyrights issues on the sports relay broadcasting. The main issue of sports relay broadcasting ist whether the sports game itself can be protected copyright and whether the sports relay broadcasting can be protected copyright. As a few exceptions, some sports with creativity and expressive elements such as ice dancing or figure skating may qualify for copyright protection. But many sports moves in the adversarial sports are in fact intended exclusively to ensure the victory of athletic contests and will not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The sports relay broadcasting will be copyrightable as an imaginary copyrighted work. Sports broadcasting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creativity' since cameramen manipulate the image of sports events by zooming in or out players' moves and changing camera angles. The sports relay broadcasting will need to be evaluated as the cinematographic work. Thus, broadcasters can be the producers or copyright holders of cinematographic works or neighboring right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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