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ighboring Rights of Sports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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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의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실제로 프랑스와 브라질에서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이 도입되었다. 스포츠 경기 주최자는 경기 주최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법적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주최자에 대한 무단 중계 등의 권리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낳을 것이고 결국 주최자들의 경기 주최의 동기를 저해하여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최자는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한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행위의 등장은 주최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에 의할 경우에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입법을 통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은 스포츠 경기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모두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부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스포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Abstract
European sports organizers have emphasized the legal necessity for their investment related to sports events and have continuously asked legislators relevant legislative measures. In Germany, discussions on this are actively in progress, and in fact in France and Brazil, the neighboring rights of sports organizers were introduced in the law. Sports organizers invest a lot of expenses to organize the competition and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risks thereby. If infringement acts such as fraudulent relay to organizers continue to occur, this will cause concern about market failure. Eventually it will hinder synchronization of host organizer' sports event and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In the case of the current domestic law in Korea,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ports organizers is limited. Therefore, as a measur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neighboring rights of sports organizers through new legislation. By introducing the neighboring rights of the sports organizer, will be a good way for all interested people who contribute to and participate in sports competition, which inevitably brings innovation and growth of the sports industry.
참고문헌 (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창ICT올림픽 가이드북", ~ (2018)
-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 ~ (2011)
- 송영식, "지적재산권법" (2012), 세창출판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김건희, "스포츠중계방송을 둘러싼 저작권법 쟁점 연구", 석사, 법학, pp.2011
- 김근우, "실연자의 범위와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3(2), pp.151~168 (2008), 법학연구소
- 남기연, "스포츠경기 관람계약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2), pp.69~100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남형두,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산업재산권, (28), pp.191~227 (2009), 한국지식재산학회
- 박희영,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론", 저작권 동향, (15) (2012), 한국 저작권위원회
- 오석웅, "스포츠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율",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2), pp.233~255 (201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유현우, "유럽축구연맹, 축구 경기 생중계 불법 스트리밍 엄중 단속",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6) (2016), 한국저작권보호원
- 윤종수, "저작인접권에 관한 고찰 : 저작인접권의 본질론적 검토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45 (2007), 법원도서관
- 이규호, "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4), pp.199~254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규호, "스포츠중계에 관한 法的 爭點", 정보법학, 14(1), pp.153~209 (2010), 한국정보법학회
- 이봉림, "스포츠 방송 중계영상과 저작권", 비교사법, 16(4), pp.439~466 (2009), 한국사법학회[DOI]
- 이진태, "IPTV 실시간 방송 재전송의 법적 성격과 저작인접권자 보호 문제 -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12(2), pp.439~467 (2010), 중앙법학회[DOI]
- 정연덕, "이스포츠(E-sport)에서 플레이어의 법적 지위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7(1), pp.127~152 (2011), 법학연구소
- 최신섭, "경기주최자의 방송사에 대한 법적 지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3), pp.241~260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최우정,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헌법적인 문제점 - 방송법 제76조 이하의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8(3), pp.347~370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진원, "퍼블릭뷰잉에 관한 소고(小考) : 스포츠중계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75) (200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최진원, "프로 스포츠 산업의 지식재산적 보호",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2(2) (2008),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Alexander Scheuer, "Sport as Reflected in European Media Law" (2004), Media L. & Pol'y
- J .A.L. Sterling, "World Copyright Law" (2008), Sweet& Maxwell
- Melville B. Nimmer, "1 Nimmer on Copyright", ~ (1999)
- Osterwalder, "Üebertragungsrechte an Sportveranstaltungen" (2004), C. H. Beck
- Peter W. Heermann,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2012)
- Reto M. Hilty, "Rechtsgutachten ‘Leistungsschutzrecht für Sportveranstalter?", ~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