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화해
Settlement in Court as an object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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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제407조가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취소대상은 법률행위이다. 소송상화해는 다른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가 규정한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이론상 다툼이 있다. 법률행위는 넓은 뜻으로는 일정한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의사표시를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고, 좁은 뜻의 법률행위는 넓은 뜻의 것 중 행위자의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 개념자체가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개개유형의 모습에서 공통되는 표지들을 묶어서 만든 추상적 매개개념 또는 추상화개념이며, 법질서에 의하여 승인된 법률행위의 개개유형을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개념이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민법 내지 사법뿐만 아니라 소송법이나 행정법에도 있을 수 있다. 민법 제406조의 규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법률행위이고, 여기에서의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준법률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뜻의 법률행위를 말하고 실체적 법률관계의 형성행위로서의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소송행위도 소송절차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인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소송상화해가 사법상의 법률행위인지 소송행위인지에 관해서는 이론상 다툼이 있으나, 소송상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의사표시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의 창설이라는 실체형성행위로서의 성질과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절차형성행위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절차형성행위로서의 성질을 강조하여 이를 소송행위로 보더라도 이 또한 법률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법률행위를 좁게 보아 소송상화해를 소송행위로서 준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준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상화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406조를 유추적용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행위가 철회·취소에 친하지 않다고 해서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행사를 못할 이유가 안 된다. 소송상화해를 위해서 조서를 작성하면 그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심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을 이유로 기판력을 인정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당사자나 그 승계인 등에게만 미치는 것인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은 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이 아니며 독자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가 받은 기판력은 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미칠 수 없다. 또 모든 소권이나 그 행사가 일신전속권이나 그 행사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상 화해는 그 성질을 사법행위로 보든 소송행위로 보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Concerning to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rticle 406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 If the obligor has performed any juristic act which has a property right for its subject,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its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So the object of revocation is a juristic act in which Willenserklerung is essence. Is the settlement in court one of the juristic acts in the meaning of the juristic act as an object in obligee's right of revocation?In theory the juristic act is an human act which aims for legal effects, and needs Willenserklerung as an inevitable element. This notion itself is not a concrete existence, but an act abstract intermediation or an abstract notion made of common elements, derived from the form of individually existent acts, and it is an instrumental act for generalization of individual types of act recognized in the legal order. So a procedural juristic act as well as an civil juristic act can exist. Because the Article 406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any juristic act which makes the obligor's property decrease and makes the obligee's common security insufficient. So the juristic act i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defined in a broader sense, which contains not only an civil substantial act, but also a procedural juristic act,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It matters that the settlement in court is an civil substantial or a procedural act. But it contains both a quality of substantially forming legal relation and a quality of procedural forming legal relation. Even though, in emphasis the latter, the settlement in court is a procedural act, it is an juristic act against that the obligee can exercise his right of revocation. In a narrowly-defined meaning of the juristic act, the settlement in court is an o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ecause of inference of a juristic act. Though a party in a action can neither withdraw nor cancel his procedural acts, it does not mean that the third party, party's obligee can not exercise his right of revocation. And res judicata of a settlement in court between the parties can not preven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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