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 강제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Original Repay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Amount in the Action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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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하고, 제407조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취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 뜻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효과로서 수익자에게 이전되었던 권리는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방법으로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있다. 이 논문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강제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물반환과 잉여금의 귀속문제, 가액배상의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가액배상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의 우선만족의 허용여부 등이 문제된다. 판례는 원물반환의 잉여금의 귀속에 있어서, 채권자 귀속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으며, 등기부에 등록되는 자가 채무자임을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판례는 취소채권자의 우선만족 허용여부에 있어서 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취소채권자에게 우선만족을 주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평등주의를 선언한 민법의 규정과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If the obligor has done any juristic act, which has a property right for its subject,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its revocation and bringing the matters to its original statu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a person who has derived a benefit from such act or where a subsequent purchaser was, at the time of the act or of the purchase, unaware of the fact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revocation and bringing the matter to its original statu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The court ruled that the original repayment make it a rule to do,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amount. This paper will focus a problem of original repayment and revert of surplus, a problem of decision objec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amount,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i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Precedents are adopted the theory of creditor possession in the original repayment. However, this theory be inadequate i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n the article 407 Civil Code. What's more, a debtor's title must be registered in the register book. Precedents are adopted the theory of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because debtor hind money and things. However, this theory be inadequate in the egalitarian principles with obli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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