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Judgments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 Regarding the Rights Granted to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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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해 단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고(상대적 무효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은 채권자들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형성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등기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판단(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을 하거나,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 등은 고유의 권리로서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고 보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상회복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고 본 것이 그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일련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부 채권자가 책임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채무자도 원상회복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판결들은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존 판례 법리와의 정합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라는 개념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근본적으로 민법 제407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지만 부동산등기에 관한 물권법 이론이나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취소채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법적 논점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Abstract
The Civil Code has only one provision regarding the effect of judgments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It is what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cancellation and restitu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The Supreme Court has formulated firm legal principles in this regard - that is ① The judgment ordering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② Each creditor may file a fraudulent act cancellation lawsuit to preserve his or her claims as an inherent right, therefore even if several fraudulent act cancellation lawsuits are filed, they do not constitute duplicate lawsuits, ③ The property restored according to the fraudulent act cancellation judgment becomes collateral for all creditors.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a ruling that strongly protects the rights that creditors have to the property restored in the name of the debtor following the ruling on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This is to prevent some creditors from enjoying an exclusive interest in the liable property, as well as to prevent the debtor from arbitrarily disposing of the restored property, so that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are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These judgments can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conclusions in terms of ‘specific validity’, but the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jurisprudence should not be ignored. In this paper, we tried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through the theory of ‘the rights of creditors for the property restored according to the judgment’. This is fundamentally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but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property law on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legal principle on infringement of claims by third parties, and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cancellation creditors who are proceeding with lawsuits for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참고문헌 (33)
- 김준호, "채권법: 이론·사례·판례" (2015), 법문사
- 김증한, "주석 채권총칙(상)" (1984),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2017), 육법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강윤희, "사해행위소송의 채무자가 복귀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 등의 구제책-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저스티스, 170(1), pp.259~285 (2019), 한국법학원[DOI]
- 강혜림, "사해행위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구제수단 - 프랑스, 독일, 일본 민법 개정 전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경희법학, 55(1), pp.135~186 (2020), 법학연구소[DOI]
- 권영준,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 하", 법률신문 4588호(2018. 3. 15.), ~ (2018)
-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Law & Technology, 4(2) (2008)
- 김가을,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독일, 프랑스, 일본법의 沿革的·比較法的 考察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김능환, "민사재판의 제문제 6권" (1991)
- 金斗年,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法的 性質 및 效果를 中心으로", 박사, 법학, pp.1996
- 김상중,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 비교사법, 17(4), pp.141~172 (2010), 한국사법학회[DOI]
- 김상중, "민사재판의 제문제 22권" (2013)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8, pp.43~121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김창종,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사법논집, (26)
- 金 平 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의 적격요건(實體適狀論)", 저스티스, (78), pp.53~79 (2004), 한국법학원
- 신신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효력", 판례해설, (105)
- 양창수, "강박자가 위조한 서류로 행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민법연구, 6 (2001)
- 여하윤,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채무자가 처분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입법과 정책, 9(3), pp.83~106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법논집, (32)
- 유해용,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 윤진수, "損害賠償의 方法으로서의 原狀回復 ― 民法改正案을 계기로 하여 ―", 비교사법, 10(1), pp.77~119 (2003), 한국사법학회
-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66, pp.503~548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47)
- 이순동,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민법 개정안의 연구- 우리 채권자취소권 규정의 개정방향을 탐구하며 -", 법조, 65(1), pp.196~256 (2016), 법조협회[DOI]
- 이순동,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사법, 1(45), pp.223~271 (2018), 사법발전재단[DOI]
- 이승일,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 민사판례연구, 40 (2018)
-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전원열", 법원행정처, ~ (2017)
- 전원열, "사해행위취소 후 복귀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법조, 66(6), pp.368~395 (2017), 법조협회[DOI]
- 정다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6(3), pp.698~753 (2017), 법조협회[DOI]
- 정주흥, "채권자취소권에서 모든 채권자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 황진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의미", 민사판례연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