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에 관한 一試論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민법 제424조 제1항 본문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법과 달리 ‘취소’만을 규정한 채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취소’의 법적 성질을 두고 120여 년에 걸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채권자취소권 제도에 대해서는 프랑스 민법의 관계 규정은 입법적으로, 독일의 관계 법률에 관한 판례·학설은 해석론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통설은 일본의 판례와 통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프랑스와 독일의 해석론을 수용하려는 소수설이 제시되어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프랑스·독일·일본법의 관계 규정과 그 해석론을 개관·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개관한 다음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의 규정 문언 자체에 근거해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 요지는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取消’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소권이고, 채권자취소 소송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성의 소의 병합소송이며, 원상회복의 내용(방법)은 일탈재산의 원물반환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상실되거나 감소된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력을 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는 일탈재산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Article 406⑴ in Korean Civil Act[KCA] regulates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s “If the obligor has performed any juristic act which has a property right for its subject,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its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he Article 424⑴ in Japanese Civil Code[JCC], on the other hand, ‘Obligee's right to demand the rescission of fraudulent act’ regulates as “An obligee may demand the court to rescind any juristic act which an obligor commits knowing that it will prejudice the obligee.”As JCC regulates not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but ‘rescission’, the legal nature of ‘rescission’ has been controversial for over 120 years. However, in relation to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n JCC,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the French Civil Law and the precedents and the opinions concerning the German law were very influential. Korea's judicial precedents and general opinions accepted almost all the Japanese precedents and opinions, and there are minority opinions to embrace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and German law. In order to find the clue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n KCA, I have overviewed and review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rench, German, and Japanese laws and their interpretations, and then have reviewed the precedents and opinions in Korea. After those, I have presented a unique opinion based on the text of Article 406⑴ of KCC. The point is tha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n KCC is a right to claim ‘cancellation’ of the acts of fraudulent conveyance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of the deviant property to the ‘court’,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lawsuit is a merger of lawsuits for seeking cancellation of the acts of fraudulent conveyance and lawsuits for the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of the deviant properties. And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is not to return the original property of the deviant property but to restore the executive power on the deviant property lost or reduced by the obligor's acts of fraudulent conveyance. Therefore, the obligee is able to enforce the deviant property in the hands of the beneficiary or the subsequent purchaser with the enforcement authority for the obligor.
참고문헌 (58)
- 郭潤直, (2013), 博英社
- 郭潤直, (2014), 博英社
- 郭潤直, "-債權(2)" (1995), 博英社
- 金相容, "債權總論" (2014), 화산미디어
- 金龍潭, (2013), 韓國司法行政學會
- 金俊鎬, "채권법 이론·사례·판례" (2016), 法文社
- 金曾漢, "債權總論" (2007), 博英社
- 金亨培, "債權總論" (1998), 博英社
- 明淳龜, "프랑스 민법전" (2004), 法文社
- 方順元, "民事訴訟法(上)" (1979), 普成文化社
- 宋德洙,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宋德洙, "채권법총론" (2015), 박영사
- 宋相現, "民事訴訟法" (2014), 博英社
- 梁彰洙, "2015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15), 博英社
- 吳始暎, "債權者取消權" (2010), 崇實大學校 出版部
- 李淳東, "개정·증보 채권자취소권" (2012), 育法社
-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2016), 博英社
- 李銀榮, "債權總論" (2009), 博英社
- 張庚鶴, "債權總論" (1992), 敎育科學社
- 鄭淇雄, "채권총론" (2014), 法文社
- 池元林, "民法講義" (2015), 弘文社
- 胡文赫, "민사소송법 제8판" (2010), 법문사
- 飯原一乘, "詐害行爲取消訴訟" (2016), 悠悠社
- 內田貴, "民法Ⅲ 債權總論·擔保物權" (2009), 東京大學出版會
- 奧田昌道, "新版注釋民法(10)Ⅱ債權(1) 債權の目的·效力(2)" (2011), 有斐閣
- 小野秀誠, "法律學の森 債權總論" (2013), 信山社
- 加藤雅信, "新民法大系Ⅲ 債權總論" (2005), 有斐閣
- 川井建, "民法槪論3 (債權總論)" (2008), 有斐閣
- 川井建, "民法コンメンタール(9) 債權總則1" (1988), ぎょうせい
- 佐藤岩昭, "詐害行爲取消權の理論" (2001), 東京大學出版會
- 潮見佳男, "法律學の森 債權總論Ⅱ-債權保全·回收·歸屬變更-" (2008), 信山社
- 中田裕康, "債權總論" (2014), 岩波書店
- 能見善久, "論點體系 判例民法4 債權總論" (2012), 第一法規
- 平井宜雄, "債權總論" (2007), 弘文堂
- 강구욱, "債權者取消權에 關한 一考", 민사집행법연구, 12, pp.236~272 (201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高翔龍,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考試界, 26(4) (1981), 考試界社
- 김가을, "일본민법제정사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검토", 홍익법학, 13(2), pp.29~59 (2012), 법학연구소
- 김가을,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독일, 프랑스, 일본법의 沿革的·比較法的 考察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金大貞, (1999), 博英社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29), pp.108~126 (2004), 대한변호사협회
- 金鎭鉉, "債務者의 法的 行爲에 대한 倒産節次 밖에서의 取消에 관한 法律 (略稱 : 債權者取消法)", 江原法學, 14 (2001),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 金昌祿, "植民地 被支配期 法制의 基礎", 法制硏究, (8) (1995), 韓國法制硏究院
- 金亨培, "債權者取消權 制度의 再構成", 考試界, 31(9) (1986), 考試界社
- 나현태, "詐害行爲取消訴訟의 被告適格과 效果(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법학연구, (18), pp.505~523 (2005), 한국법학회
- 閔日榮, "獨逸의 債權者取消權 制度", 裁判資料, 48 (1989), 法院圖書館
- 徐光民,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構成", 考試界, 38(4) (1993), 考試界社
- 庾炳賢, "債權者取消 訴訟에 관한 硏究-强制執行과 관련하여-", 博士, pp.1993
- 李在性, "詐害行爲 取消訴訟의 性質", 法曹, 22(12) (1973), 法曹協會
- 李太載, "債權者取消權", 考試界, 34(2) (1989), 考試界社
- 鄭肯植, "日帝의 植民政策과 植民地 朝鮮의 法制", 法制硏究, (14) (1998), 韓國法制硏究院
- 정다영,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민사법학, 67, pp.363~423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정종휴, "日本民法典의 編纂", 법사학연구, (36), pp.101~152 (2007), 한국법사학회
- 沖野眞已, "民法判例百選③ 債權" (2015), 有斐閣
- 片山直也, "判例講義民法Ⅱ 債權" (2005), 悠悠社
- 前田達明, "詐害行爲取消訴訟試論", 判例タイムヅ, (605) (1986)
-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錄 上卷" (1957)
- 法院圖書館, "主要舊法令集(上)", 裁判資料, 41 (1987)
- 法院圖書館, "主要舊法令集(下)", 裁判資料, 42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