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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 기준

Standards for Defenses of Corporate Directors Against Hostile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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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의 발생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M&A는 징계효과로 인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순기능과 함께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업적에 매달리게 하고 인수기업 및(또는) 대상회사 주주의 부를 이전감소시키는 역기능도 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사의 방어행위는 이사의 통상적인 경영행위의 범위내에 속한다. 다만,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보호와 기업경영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방어는 일정한 한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서 이사의 책임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이사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에 성공할 경우에만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개 이사는 기업경영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에 正의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에 대해 방어에 나서게 될 것이므로, 이사의 방어행위는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이익충돌의 관계에 놓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의 방어기준에 대해서는 주요목적기준, 비례성기준, 가치극대화기준 및 중간적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주요목적기준이론이 통설의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사의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다양한 기준이 소개되고 있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도 미국의 주요목적기준에 근접한 입장을 취한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에서 적대적 M&A의 수단과 방법의 발전에 따라 그에 맞서서 방어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의 방어행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 Korea, the hostile M&A gradually increases in number. It has disciplinary effects by which the managerial efficiency is improved while it forces corporate directors to commit themselves to short-term achievement and makes the wealth of shareholders in the acquiring or target corporation reduced or transferred. Among some kinds of organs in a corporation, it is directors that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Thus, directors have the authority to defend their corporation against hostile M&A's. However, defenses undertaken by directors may be in conflict with the wealth of shareholders. This is the reason why criteria for defenses of directors against hostile M&A's should be established. In U.S.A., courts have developed several sorts of tests which include the primary purpose test, the proportionality test, the value maximization test, and the intermediate standard. The primary purpose test has been widely adopted in Japan. In Korea, academic opinions have been divided as to what standards should be used in estimating directors' defenses against hostile M&A's. Korean courts have adopted a test which is similar to the primary purpose test. However, the Study argues that different tests should be applied to different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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