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와 관련된 법률 문제와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Legal Problems on Container and improvement measures to invigorate Container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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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상 기업이 해운업을 영위함에 있어 컨테이너는 선박과 함께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고, 선박 발주와 견주어도 적지 않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설비이므로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금융대상 자산으로서 가지는 특성과 법적 안정성의 부족으로 실무적으로 선박금융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금융과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과 법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컨테이너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및 실무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법 해상편에서 컨테이너를 물적 설비에 포함하고,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 발항 시 컨테이너의 가압류 가능 여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하에서의 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여 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컨테이너 금융리스 계약이 국적취득부 선체용선계약(BBCHP)의 구조와 그 법적 성질이 유사함에 착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컨테이너금융 제공자를 선박금융 제공자와 동일한 지위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하여 실무에서는 금융계약 조건 상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항추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한 동산 담보 관리 개선, 인적 인프라 확충, 전문 컨테이너 임대사와 관리사 설립 및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In order for liners to operate, container is an indispensable equipment and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has shown gradual increase. Under this background, this thesis analyzed problems related to container and container finance from both practical and constitutional perspectives and offered countermeasures to supplement and vitalize container finance. Main arguments in this study includes the needs to legislate container as a physical equipment in commercial maritime law,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along with empty container recovery issue, and clarifying liability limits regarding the packing. Also, considering the nature of movable property, there are general concerns regarding frequent changes in storage place, damage and theft on container itself. To ease it, possible measure to increase safety of property’s security through rule & system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has been suggested as well. With the perception that container finance lease contract shares similar legal characteristics with BBCHP contract, container finance provider status ought to be on the same level as the ship finance provid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ased on legal security, creditor protection clause needs to be added on finance contracts in practical business areas. And it is suggested to enhance management of Movable Property by utilizing Smart Logistics System. In the mid-to-long term, through expanding trained personal pool, establishing and supporting container leasing/management company will be critical in order to invigorate the container finan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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