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공개수배의 해석과 한계
On the Legal Basis and Limits of Wanted Notice System by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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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법제처는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개수배가 피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성격과 함께 범죄자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상 근거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에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임을 밝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공개 규정을 통해 공개수배가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도하였다. 공개수배와 「특강법」의 신상공개는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유사점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양 개념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신상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는 공개수배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법률 해석적 시도는 향후 공개수배의 상위 법률에 대한 제·개정의 과정에서 「특강법」이 충분한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비(非)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공개수배는 법률 해석의 범위 밖에 있어 여전히 법적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차후‘공개수배가 가능한 대상 범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Abstract
Recentl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been conducting discussions to lay the legal basis for the Wanted Notice. This study attempted that the Wanted Notice w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and that it could be interpreted through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The Wanted Notice and disclosure of criminal information are similar to limiting the portrait rights of criminal suspects, and the review of their relationship and legal interpretability confirmed that "Specific Violent Crimes are also possible for disclosure that can be Wanted Notice". These attempts have implications that the "Special Act" may also be a basis law in the preparation of higher laws for Wanted Noti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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