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A Critical Reflection on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반 논거를 정리하고, 현행 신상공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신상공개제도의 공익적 가치와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추상적인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공개 시기는 여론이 사건에 대해 가십성으로 접근하기 쉬운 사건발생 초기 혹은 현재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의 전후 사정이 나온 1심 판결 이후 혹은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이송 중 마스크 및 모자 미지급으로 취재진의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별도의 사진촬영과 경찰청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개하는 등의 방식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pros and cons of the identity revelation system of the suspec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dentity revelation system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value of the identity revelation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need to start discussing the details through enacting ordinances and enforcement rules that can complement current abstract standards. Second, the public time is the time when public opinion is likely to be gossip-related, or after the preliminary judgment of a specific event, rather than after the issuance of the arrest warran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Lastly, even in the case of the identity revelation method, the method of indirectly disclosing through the report of the reporters with the mask and hat unaccompanied during the transfer is prohibited, and the separate photographing and disclosure through the homepage of the NPA. It is desirable to specify and disclose it accordingly.
참고문헌 (23)
-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2), pp.5~28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강지현,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호관찰중인 신상공개 대상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2), pp.237~259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두상,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25(1), pp.153~171 (2017), 법학연구소
- 곽병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8(2), pp.23~62 (2009)
- 김상겸,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 고시계, 48(8), pp.62~72 (2003)
- 라길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연구 동향과방향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65(65), pp.277~301 (2014), 한국교정학회[DOI]
- 박광현,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5(2), pp.307~332 (2015), 법학연구소
- 박성수,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 흉악범의 얼굴공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pp.1~16 (2009)
- 신준섭,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8), pp.35~61 (2004),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39), pp.223~246 (2010), 한국법학회
- 이용식,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법학연구, 33, pp.27~58 (2011), 부설법학연구소
- 이상명,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한양법학, 24(1), pp.137~159 (2013), 한양법학회
-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39), pp.269~290 (2010), 한국법학회
- 정용기,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재검토 ―", 성균관법학, 22(2), pp.219~244 (2010), 법학연구원[DOI]
- 황일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4(64), pp.7~32 (2014), 한국교정학회[DOI]
-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2009), 김승현[URL]
- "흉악범 얼굴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김지은[URL]
- "흉악범 신상공개, 구속확정되면 지방경찰청이 결정" (2016), 이승현[URL]
- "그도 영혼이 있을까", 조정훈[URL]
- "성폭행범 고종석 얼굴사진 잘못 게재… 피해 본 분과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2012), 조선일보[URL]
- "지방경찰청에 ‘흉악범 신상공개위원회’ 설치" (2016), 차윤주[URL]
- "평화기금"[URL]
- "프리덤하우스"[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