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3개국의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대만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Korea, Japan,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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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월 14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은 완전한 법적 이원화 체제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는 소관부처의 개별화로 이어지고,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 서로 다른 교사자격과 선발방식에 따른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편차 발생, 현행법상유치원은 학교,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기준을 적용, 유보이원화에 의한행정적⋅재정적 이원화와 부모의 이용불편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연령의 차이에 따른1인당 교육비 차이 등의 불평등 야기 등과 같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정부가 2025년 1월 1일 부로 유보통합의 시행을 선언했지만 영유아보육법이 따로 생기는 순간부터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일원화 요구가 있었다고 보면 유보통합은 30년이 넘은 과제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근거법령과 소관부처, 교사자격 및 선발제도, 교사의 신분 등 근무조건, 통합교육과정, 시설기준 등을 하나로 하여야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제도의 일원화로서 법률에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통합의 핵심은 근거 법령의 통합으로 귀결된다. 유보이원화의 근본적인해결책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개별법 체제를 통합법률로 꾸리는 것이지만, 현재우리나라는 양 법률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분적 정책통합 만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유보이원화 체제의 원인은 갈라진 제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고착시키는 법제의이원화에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유보이원화가 일으키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제도의 비효율성을 삭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대안은 유보통합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지리적, 사회⋅경제적 여건과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아동의 교육과 돌봄현황과 유보통합 상황을 분석하여 제도 통합시 고려해야할 원리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우리나라 법제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본고의 취지는 대만 외에는 유보이원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보통합에도 공헌할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On January 14, 1991,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was enacted,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was enacted on January 29, 2004,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Korea were institutionalized as a complete legal system. This dualization of education and childcare leads to individualiz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t is difficult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for education and childcare. This dualization of education and childcare leads to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support education and childcare. the qualitative deviation of the education and childcare of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different teaching qualifications and selection methods, and the current law applies to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which are subject to separate facility standard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terests and the inconvenience of parents.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the difference in education costs per pers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other side effects such as the cause of inequality. The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on May 10, 2022, decla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n January 1, 2025, but it has been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child care law was created separately from the moment when the child care law was created. In order to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relevant laws, relevant ministries, teacher qualification and selection system, working conditions such as teacher status, integrated curriculum, facility standards, etc. must be unified. It results in the consolidation of the underlying legislation.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reserve is the integrated law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but now Korea is only attempting partial policy integration without unification of both laws. This study diagnosed that the cause of the reservation unification system is the dualization of the legal system that repeatedly and continuously fixes the divided system, and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eliminate the inefficiency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ystem caused by the reservation unification is the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analyz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care, and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and Taiwan, th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when combining the systems are derived, and Korean legal integration pla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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