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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ethod of Child Care Ac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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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은 독립적 제도로서 각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법률의 뒷받침 속에 지속적, 반복적,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정책을 단행한 결과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 제도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이질화되었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영유아에게는 보육과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 하였으며, 보호자 측면에서는 보육이나 교육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보이원화의 원인은 법률의 이원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육제도와 교육제도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 계속적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질적 이원화 구조가 생성되고 강고해져 가기 때문이다. 고착된 이원적 제도를 개선하여 균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용하기 쉬운 단일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은 유보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통합법률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을 이룩하는 방안일 것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법률이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중심법이자 준거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통합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무상보육과 무상교육과 같은 비용 관련 부분,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 부분, 시설의 운영관련 부분, 이용연령과 운영시간, 관할 행정기관 부분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유보이원화를 촉발시키는 주된 요인을 법률의 이원화로 판단하고 하나의 법률로써 영유아보육과 교육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유보통합을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다.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하면서 유사한 문화와 학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의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관한 법제와 통합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위한 단일한 법률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Abstract

With the enactment of the Child Care Law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has acquired a status as an independent system. It is the result of continuously, repeatedly, and additionally carrying out their own policies under the support of the law. The heterogeneity of the two systems target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has resulted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receive equal care and education on the infant side, and hindering the convenience of childcare and education service use on the guardian side. The reason for the dualiz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lies in the dualization of the law. As the child care system and education system are forced and continued to be separated by law, the dual structure becomes stronger.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the established dualistic system and create a single, easy-to-use system that provides homogeneous services. In other words,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hould be achieved. It is considered that presenting an integrated la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s an essential method of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e targets for integration are the Child Care Law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unify the parts related to costs such as free childcare and free education, th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system of teachers, the operation of facilities, the age and operating hours of use, and the parts of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study is the result of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nacting a single law to prevent the dualization of laws that trigger the dualiz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By analyzing laws and integration strategies related to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Japan, and Taiwan, which belong to East Asian countries with similar cultures and academic systems, we will propose an integrated method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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