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Restora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in the Retrial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일반 재심과 다르다. 재심은 재판의 한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원재판도 정당성이 있고 기판력을 가진다. 과거사 사건 중에는 재판으로 완결된 경우들이 많다. 재판을 수단으로 하여, 인권을 유린한 경우이다. 이것은 국가범죄이지 오판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 논문은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고민했다. 재심을 통한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무척 힘들다.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 모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재심의 본질을 통해서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인권 보장)의 모순이 서로 투쟁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했다. 또한 독재와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법적 안정성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과거사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할 범죄의 피해자이다. 이를 위한 재심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 위법한 판결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신청과 심판 과정의 불이익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는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Abstract
The retrial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retrial. The retrial is based on a misjudgment inevitably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the trial. Therefore, the original trial also has legitimacy and Res Judicata.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re concluded by trial. Theses are cases in which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means of a trial. These are state crimes, not misjudgments. In any case, justification cannot be granted. This paper considered relief for victims of state crimes. Retrial is the first method that comes to mind, but in reality, it is very difficult. Both the procedure for the start of the retrial and the procedure for the retrial require strict requirements. The reason is legal stability. However, the retrial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truggles with the contradiction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or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refore, legal stability should not be guaranteed. Legal stability has also been used as a means of dictatorship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defendant in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the victim. They are not convicted criminals, but victims of crimes that the state should actively seek relief from. The retrial here is not just about misjudgment. It is about an illegal judgment used as a criminal instrument.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demand disadvantages from the victims in the retrial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ate should enact a special law to eliminate the disadvantage.
참고문헌 (54)
- Arthur Kaufmann, "Die Radbruchsche Formel vom gesetzlichen Unrecht und vom übergesetzlichen Recht in der Diskussion um das im Namen der DDR begangene Unrecht", NJW, pp.81~86 (1995)
- 권영법, "형사재심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안암법학, (36), pp.199~237 (2011), 안암법학회[DOI]
- 권오걸, "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22(1), pp.125~162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 권오걸, "형사절차상 진실·사실·실체적 진실의 관계와 그 발견", 형사법연구, 25(4), pp.153~170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경제,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이 가지는 문제점", 공법연구, 42(1), pp.193~216 (2013), 한국공법학회
- 김상겸, "헌법에 있어서 정의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5, pp.73~117 (2005),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김선택, "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 공법연구, 36(1), pp.403~428 (2007), 한국공법학회
- 김성룡, "재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한 관련 쟁점의 새로운 이해 - 불이익재심과 관할・제척사유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1), pp.175~214 (20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김윤경, "국방경비법과 재심 ―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5(3), pp.311~357 (2017),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8), pp.143~189 (201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정한,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0(2), pp.191~224 (20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노영기, "여순사건과 국가폭력의 구조", 역사학연구, (75), pp.215~242 (2019), 호남사학회
- 박지훈, "국방경비법의 유효성에 대한 소고 - 최능진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0(1), pp.479~502 (2016), 법학연구소[DOI]
- 송덕수,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관한 현재의 법 상태", 법학논집, 25(1), pp.1~66 (2020), 법학연구소[DOI]
- 오병두,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정책, 20(1), pp.9~32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아직도 가야할 길’ : 검찰개혁 – 문재인정부 검찰 1년 평가, In 잰걸음 적폐청산 더딘 걸음 검찰개혁: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4~21 (2018)
- 이경주,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긴급권: 제주 4.3 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 pp.139~157 (200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수진, "재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재심개시절차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3), pp.65~90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재승, "정치사법과 과거청산", 민주법학, (29), pp.19~50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재승, "제주4‧3군사재판의 처리방향", 민주법학, 23, pp.14~420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재승, "법조인소송", 일감법학, (44), pp.139~174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재승,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민주법학, (71), pp.9~47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법철학연구, 7(1), pp.99~120 (2004), 한국법철학회
- 이호중, "인혁당재건위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pp.26~51 (2007), 포럼진실과정의
- 정태욱, "법철학의 정의 가치", 법철학연구, 1, pp.53~84 (1998), 한국법철학회
- 조용환, "21세기의 인권" (2000), 한길사
- 차진아, "공포는 법률의 효력발생요건 인가 ?", 저스티스, (99), pp.253~283 (2007), 한국법학원
- 최관호,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74), pp.119~147 (20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하태인, "형사절차와 진실", 법학연구, 58(1), pp.105~131 (2017), 법학연구소[DOI]
- Arthur Kaufmann, "Rechtsphilosophie" (1997),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 Arthur Kaufmann, "법철학" (2007), 나남
- 김인회, "형사소송법" (2018), 피엔씨미디어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20), 홍문사
- 손동권, "형사소송법" (2014), 세창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19), 화산미디어
-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이인영, "형사정책" (20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이재승, "국가범죄" (2010), 앨피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0), 정독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5), 법문사
- 최영승, "형사소송법" (2013)
- 프랑크 잘리거,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칙국가" (2011), 세창출판사
- "BeckOK StPO/Singelnstein, 38. Ed" (2020)[URL]
-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2016)[URL]
- "‘간첩조작’ 수사관 14명 “국가안보 기여” 훈포장" (2016)[URL]
- "‘칠성판 고문’ 법정서 호소해도 눈감은 법관들" (2016)[URL]
- "검찰,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사건 487명 재심 청구" (2019)[URL]
- "수사지휘권 가지고…, 수사관 가혹행위 도운 검사들" (2016)[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