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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啓目單子의 서식과 용례

A study on form of Mu-Gyeomok-Danja(無啓目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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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無啓目單子는 啓文의 일종으로 조선후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흔적이 보이지만 아직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문서이다. 문서명과 서식은 典律通補 別篇 啓目式의 細註에서 찾아볼 수 있다. ‘無啓目單子’에서 ‘無啓目’은 일반적인 啓目에는 기두어로 ‘啓目’이 있지만 이 문서에는 이것이 없다는 뜻이다. 즉 啓目은 두 가지 서식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흔히 알려진 일반적인 啓目이고, 다른 하나가 無啓目單子이다. 두 문서의 서식적 차이를 강조하여 부를 때는 전자를 ‘有啓目’, 후자를 ‘無啓目’이라 하기도 한다. 무계목단자의 구성요소는 ①발급자, ②전달 사항, ③종결어로 이루어진다. 서식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작성일자, 담당관원의 서명, 작성관아의 관인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급자의 표기 방식은 특정관원의 직함을 적는 狀啓나 啓本과는 달리 관아명만 나타낸다. 전달사항이나 종결어는 특별한 규제사항이나 문서만의 고유한 문투가 없다. 無啓目單子의 이런 단순함은 작성의 용이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無啓目單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사안보다는 반복되는 단순한 보고나 일상적인 사안을 담을 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判付’란 접수한 啓文에 국왕의 처결을 적는 행위, 또는 적힌 처결 내용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는 문서 자체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문서를 구별하는 하나의 특성이 된다. 일반적인 啓文의 판부는 入啓 일자, 처결내용, 담당승지의 직함 및 착명으로 구성되는데, 無啓目單子에는 담당승지의 직함과 착명을 적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啓字印 좌측에 入啓 일자 - 처결내용 순으로 적지만, 계자인 우측에 배치되기도 한다. 종결어를 ‘何如’로 맺은 無啓目單子는 入啓 일자를 ‘大年號 月 日 啓’와 같이 적고 이어서 처결내용을 ‘依所啓施行爲良如敎’ 또는 ‘依所啓施行’이라 적는다. ‘何如’로 하지 않고 맺었으면 入啓 일자 말미의 ‘啓’자에 이어서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 이는 가장 흔히 발견되는 판부 서식으로, 無啓目單子안에 담긴 사안을 아무런 추가 지시사항 없이 그대로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다. 謄錄類 자료와 承政院日記에서 無啓目單子의 본문과 판부를 전사하는 방식은 다양한 용례를 살필 수 있다. 본문의 전사방식을 보면, 원문서의 행의 배치나 대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은 대체로 그대로 옮기고 있다. 판부의 전사방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자인은 생략되고, 입계일자 역시 날자는 생략하고 말미의 ‘啓’자만 남긴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서를 전사한 문헌에서 판부 부분은 ‘啓’자로 시작된다. 무계목단자는 원문서의 구성요소가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전사되어 본래의 형태를 잃어버리면 일반적인 문장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無啓目單子는 각종 문헌에서 ‘單子’로 기록되었다. 일기나 등록에서 無啓目單子를 ‘單子’라는 문서명 하에 전사하고 있고, 법전에서도 無啓目單子를 올릴 것을 규정한 조항에서 문서명을 ‘○○單子’라 하고 있다. 그러나 ‘單子’라고 지칭되는 문서가 모두 無啓目單子가 아니다. 따라서 무계목단자의 구성요소와 기재방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아가 국왕에게 정무에 관하여 올리는 내용일 때 비로소 특정문서를 無啓目單子라고 부를 수 있다.

Abstract

The ‘Mu-Gyeomok-Danja(無啓目單子)’ is kind of document which was used to report to the king. It was used widely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but it has not been known to the academic world yet. This paper shows the format of this kind of document. Its name and prescribed format was only discoverd from Jonyool-Tongbo(典律通補). Moreover, it was explained with the ‘Gyeomok(啓目)’ which is an another kind of document which reports to the king. The meaning of ‘Mu-Gyeomok-Danja(無啓目單子)’ is ‘There is not 啓目’. From here the 啓目is not the name of the document. This is the word which should be written in the beginning when the document is prepared. The ‘Gyeomok(啓目)’ has this word, the ‘Mu-Gyeomok-Danja(無啓目單子)’ is not like that. Integral part of Mu-Gyeomok-Danja(無啓目單子) is composed of three kinds, such as name of issuing agency, the contents which want to deliver, and finishing word. This form is very simple. Also, It is not necessary to arrange official seal, the prepared date and signature of supervisor. Since the format is very simple, drwaing up is easy. Thus, it can be limited to the work which is not important. The response of the reported issue will be written on the right blank side of the document. That reply is called a panboo(判付). This is also a feature which can distinguish the type of document. The panboo(判付) of Mu-Gyeomok-Danja(無啓目單子) is composed with ① Gyeoja-In(啓字印), ② the report date to the king, and ③ instructions. Mu-Gyeomok-Danja(無啓目單子) was copied to the various documentary literature such as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nt of Joseon Dynasty(承政院日記). In this literatures, Mu-Gyeomok-Danja(無啓目單子) is often called a 'Danja(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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