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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擧行條件의 고문서학적 考察

Paleographical investigation of Geohaengjogeon(擧行條件) in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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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 논문은 『승정원일기』 등에 무수히 등장하는 거행조건의 실체를 실물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연석에서 내려진 왕명 시행의 한 방식으로서 거행조건의 문서행정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거행조건의 성립 배경과 문서 행정,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거행조건이란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로, 국왕과 신하가 모여 매일의 국정을 논의한 사안 중 장차 거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연석에 입시한 주서는 국왕과 신하가 논의한 사안들을 속기록장부인 注書草冊에 기록하였고, 이 중 왕명에 의해 실제로 거행할 사안을 연석이 파한 후에 다시 정서하여 입계하였다. 초책의 내용을 거행조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사실들이 확정되거나 구어체의 문투가 간략하게 수정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왕명에 의해 작성되는 거행조건의 특징상 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왕은 입계한 거행조건에 대해 啓下·留中·還給의 방식으로 처결하였다. 이 중 계하를 거친 거행조건은 국왕이 해당 사안을 재가하였음을 의미하는 判付가 작성되어 승정원에 내려졌고, 승정원에서는 계하된 거행조건에 대하여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봉행할 아문에 분부하였다. 이 때 해당 아문의 낭청이 승정원에 도착하여 거행조건의 내용을 등출해 갔는데, 반드시 전교를 받드는 예를 갖추어야 했다. 이후 각 아문에 의해 거행조건의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거행조건을 중심으로 시행 결과를 살펴보았다. 한편, 계하된 거행조건은 조보에 그 내용이 실려 반포되기도 하였다. 거행조건을 조보로 반포할 경우 국왕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 시행되거나 국왕과 신하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거행조건을 조보에 내기로 결정하면 승지는 거행조건에 圈標나 ‘出朝報’를 踏印하여 다른 문서와 구분하였다. 이렇듯 거행조건은 매일 진행된 연석에서 국왕과 신하가 논의한 국정 현안 중 왕명에 의해 거행할 사안이 啓의 성격을 가진 문서로 작성되고, 이것이 단시일 내에 관련 아문에 의해 시행되거나 조보에 실려 중외에 반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행조건의 작성과 시행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국왕의 국정 운영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prepared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Geohaengjogeon(擧行條件) which appearing countless times in 『Seungjeongwon-Ilgi』. Geohaengjogeon means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prepared by Seungjeongwon which was a king’s secretary institution. When king and lieges meet together to discuss the operation of national affairs, the essential items to be implemented by King’s commands were documented by Seungjeongwon. Preparation of Geohaengjogeon was initiated from preparation of Jooseochochaek(注書草冊) by Jooseo(注書). Jooseochochaek means the records that Jooseo dictated rapidly what people talked during the meeting.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eeting, Jooseo came back Seungjeongwon and selected the contents to be implemented as the national policies making clean copies once again at Jooseochochaek. While making clean copies of the contents in Jooseochochaek as Geohaengjogeon, the Chinese sentences with unclear meanings were found to be amended or supplemented to understand easily, which was the action to make sure the accurateness and reliability of the certain documents in Geohaengjogeon prepared by king’s commands. King approved Geohaengjogeon with clean copies submitted by Jooseo as the forms of Gyeha(啓下), Ryujoong(留中) and Hwangeup(還給). Among these, Geohaengjogeon with Gyeha sent to Seungjeongwon with the Pan-boo(判付) meaning that king confirmed and approved the document. Then, Seungjeongwon notified the related institution that would implement the items to copy the Geohaengjogeon according to the items. Each institution sent Nangcheong(郎廳) that was the junior official to Seungjeongwon asking to copy the contents of Geohaengjogeon and then each action item was confirmed whether it was implemented by the related institution. Meanwhile, Geohaengjogeon that were approved by king were announced by posting in Jobo(朝報). In case of Geohaengjogeon announcement by Jobo, it was performed by king’s command directly or processed by the discussion with king and lieges. Once Geohaengjogeon was decided to be posted in Jobo, Sungji(承旨) marked circle(圈標) on the Geohaengjogeon or put the stamp with ‘Chooljobo(出朝報)’ to differentiate from the other documents that were not posted in Jobo. Geohaengjogeon have the characteristics that were documented with the national affairs on which king and lieges paid attention at the daily meetings and implemented by the related institutions within a short time or announced by Jobo. These characteristics provide the new viewpoint to understand the operation ways of national affairs by kings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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