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후보

奴婢의 記上행위와 爭訟 — 『默齋日記』 를 중심으로 —

Slaves' Offering of Private Property to Their Masters and Related Legal Disputes During Joseon Dynasty - Based on Records of the Diary of Mukjae(默齋日記)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한국어와문학

초록

조선시대 노비들은 비록 그 스스로가 賣買⋅贈與⋅相續의 대상인 존재였지만, 이들 역시 자신의 재산을 지닐 권리가 보장되었다. 노비들은 토지나 노비 등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 법적 차별을 받지 않았다. 이에 노비들 역시 自己經理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노비들은 노주를 눈을 속이며 中間橫領을 하였고, 때로 노주를 冒稱한 사기행각으로 재산을 모았다. 이밖에 長利 행위나 商行爲, 場市의 활용 등을 통해 재산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노비의 소유재산에 관한 권리는 제한적으로 침해당하기도 했는데, 이는 노주의 記上强要로 나타났다. 記上은 ‘기록하여 상납한다’는 뜻으로, 노비가 자신의 재산을 소속된 官이나 上典에게 바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에는 “公賤으로서 子女가 없이 죽은 자의 奴婢⋅田宅은 그가 소속된 本司⋅本邑에 귀속된다. 私賤은 그 財産과 함께 本主가 처분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식 없이 죽은 노비의 재산은 노주가 차지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노주들은 자식이 있는 노비에게도 다양한 명목으로 생전에 기상을 요구하였다. 노주들은 소유노가 타인 소유의 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 길렀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소유재산의 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주에게 기상을 강요당한 노비들은 소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이는 첫째 소유토지의 방매, 둘째, 노주에 대한 눈속임, 셋째 도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상을 강요받은 노비들은 일단 노주에게 記上明文을 작상해 주고, 이후 노주 몰래 팔고 도망치기도 했고, 기상토지의 卜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노주를 속이기도 했다. 이처럼 노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주의 기상요구에 저항하였고, 노비의 기상저항은 때로 訴訟이라는 적극적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Abstract

During the Joseon Dynasty, slaves were an object of sales, gift and inheritance, and yet they had a right to have private property. They could own land or their own slaves, and were not subject to legal discrimination in passing them on to their children. However, in practice, slaves' right to private property were often infringed in form of gisanggangyo (記上强要), the masters' coercion for offering. 'Gisang (記上)' means to keep records and pay offering, and indicated that slaves without children had to surrender their private properties to public office of their jurisdiction or their masters. However, masters demanded such offering from even slaves with children, citing various reasons. Slaves who were forced to make such offering sought to protect their property. In some cases, they wrote down a statement of offering to their masters, and then surreptitiously sold the properties and fled. Or they cheated their masters by overestimating the amount of offered land. Slaves took diversified measures to resist masters' demand for offering, and sometimes they were done in a more aggressive form of litigation.

참고문헌 (27)

  1.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1957), 북한 과학원출판사
  2.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1983), 법문사
  3. 이경식, "16世紀 場市의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硏究, 57 (1987)
  4. 이영훈,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 韓國史學, 9 (1987)
  5. 전형택, "朝鮮後期奴婢身分硏究" (1989), 일조각
  6. 전형택, "朝鮮後期 奴婢의 土地所有- 「記上田畓」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1 (1990)
  7.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度硏究" (1989), 지식산업사
  8. 이성임,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京營과 奴婢使喚", 震檀學報, 80 (1994)
  9. 이성임, "조선중기 吳希文家의 商行爲와 그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8 (1999)
  10. 김용만, "朝鮮時代 私奴婢硏究" (1997), 집문당
  11. 지승종, "朝鮮前期奴婢身分硏究" (1997), 일조각
  12.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1998), 일조각
  13. 김소은, "16세기 兩班士族의 수입과 경제생활", 숭실사학, 15 (2002)
  14. 김소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古文書硏究, 24, pp.45~72 (2004), 한국고문서학회
  15. 정구복, "古文書와 兩班社會" (2002), 一潮閣
  16. 이재수,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2003), 집문당
  17.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박사, 고문헌관리학, pp.2005
  18. 박노욱, "朝鮮時代 記上田畓의 所有主 硏究" (2005), 경인문화사
  19. 이정수, "조선시대 노비와 토지소유방식" (2006), 경북대학교출판부
  20. 이정수, "16세기 奴婢의 記上田畓과 性格", 역사와경계, (59), pp.109~141 (2006), 부산경남사학회
  21. 이정수, "조선후기 盧尙樞家의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 (29), pp.209~256 (2011), 부경역사연구소
  22. 안승준, "조선전기 私奴婢의 사회 경제적 성격" (2007), 경인문화사
  23. 김경숙, "소송을 통해 본 조선후기 노비의 記上抵抗 -1718년 求禮縣 決訟立案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36), pp.73~106 (2009), 호남사학회
  24. 김건태, "18세기 중엽 私奴婢의 사회․경제적 성격 ―慶尙道安東金溪里義城金氏家사례", 대동문화연구, (75), pp.87~150 (2011), 대동문화연구원
  25. 한상권, "조선시대의 교화와 형정", 역사와 현실, (79), pp.271~303 (2011), 한국역사연구회
  26. 이혜정, "16세기 奴婢의 삶과 의식세계 :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박사, 사학과 한국사전공, pp.2012
  27. 이혜정, "16세기 어느 도망노비 가족의 생존전략 - 1578년 노비결송입안(奴婢決訟立案)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4), pp.153~182 (2015), 인문학연구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