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契約法(債権法)の成立と展開
일본 계약법(채권법)의 성립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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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本稿では、日本の民法(債権法)の成立と展開について述べて日本民法の基本的な性格を検討し、さらに、可能な限りで韓国や中国との比較を試みた。その概要は以下の通りである。2. [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成立] 日本では明治3年(1870年)以来民法を制定しようとする試みがあったが、フランス人であるボアソナードによって民法草案が起草されて明治22年(1889年)に成立したものの国民の反対のために施行されなかった。その後、梅謙次郎等によって民法が修正されたが、このときにはドイツ民法が参照されたので、日本の民法にはドイツ法の影響が強い。3国(韓国․中国․日本)の民法の基本的性格を比較するなら、いずれの国も西洋法を受け継いでいる点は共通しているが、韓国民法は(日本よりも)ドイツ的色彩が強いが(物権変動の形式主義など)、中国は(大陸法だけではなく)英米法からの影響もある(瑕疵担保責任を契約違反とする点や厳格責任など)。3. [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展開] 日本では、その後、賃借人などを保護する為の特別法(借地借家法など)が発達し、また、法学方法論においても――判例集が刊行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もあり――判例研究が盛んになった。さらに、戦後は法社会学などの実証的な研究もされるようになったが、原理から演繹的に結論を導く傾向は減った。韓国では、判例集は刊行されているが総合的な判例研究は(日本ほどには)行われ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し、また、法学方法論としては理論により結論を出す傾向が強いように思われる。中国には単行本としての判例集はあるが、雑誌として継続的․網羅的に判例を収録したものがあるのかは確認できなかった。
Abstract
1. 본고에서는 일본 민법(채권법)의 성립과 전개에 관하여, 일본 민법의 기본적 성격을 검토하고, 가능한 한 한국과 중국과의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일본에 있어서 계약법의 성립] 일본에서는 명치3년(1870년)이래 민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프랑스인 보아소나드에 의하여 민법초안이 기초되어 명치22년(1889년)에 민법이 성립되었으나, 국민의 반대로 인하여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 후 우메켄지로 등에 의해 민법이 수정되었는데, 이 때에는 독일민법이 참조되었기 때문에 일본민법에는 독일법의 영향이 강하다. 3국(한중일) 민법의 기본적 성격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도 서양법을 계수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하는데, 한국민법은 (일본보다도) 독일적 색채가 강하며(물권변동의 형식주의 등), 중국은 (대륙법뿐만 아니라) 영미법의 영향도 받았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하자담보책임을 계약위반으로 하는 점, 엄격책임 등). 3. [일본에 있어서 계약법의 전개] 일본에서는 그후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차지차가법 등)이 발달하였고, 또한 법학 방법론에서도 판례집이 간행되게 되었다는 점도 가미되어 판례연구가 왕성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2차대전 이후에는 법사회학등의 실증적인 연구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원리로부터 연혁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경향은 줄어들었다. 한국에서는 판례집이 간행되고는 있으나 종합적인 판례연구는 (일본정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법학 방법론에서는 이론에 의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는 단행본으로서의 판례집은 있으나 잡지로서 계속적, 망라적으로 판례를 수록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3)
- 谷口知平, (2002), 有斐閣
- 鄭鐘休, "韓国民法典の比較法的研究" (1989), 創文社
- 平井宜雄, (1996), 有斐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