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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現代化動向と展望

일본 계약법의 현대화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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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日本では、2009年11月に法制審議会に民法(債権関係)改正部会が設置され、契約関連規定については110余年を経て抜本的な改正に向けた審議が進められており、その審議も第一段階を終えつつある。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現代化を必要とする要因について、経済․社会の変化にあわせ、国民にとってわかりやすい、使いやすい民法にするべきであるという点に異論はない。しかし、国家戦略的思考に裏打ちされた国際的動向の摂取の方向性と、現在の法実務․理論に対する評価については大いに評価が分かれる。それが、そのまま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の示した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2009年4月29日)に対する評価․態度と直結する。たとえば、債務不履行の過失責任主義の放棄の是非をめぐって、主として実務家からはその必要性につき疑問が提起されている。消滅時効の効果をめぐっては、物上保証人や保証人の取扱いが変更されかねないだけに、より深刻な問題である。他方、電子契約については、齟齬があるのは、民法典制定当時と現代の情報伝達手段の間であって、情報技術による利便性は各国で共通していることから、国際的なルールの共通化の要請も強く、現代化の方向性は比較的見通しやすい。次に、消費者契約をめぐっては、どのような民法典を目指すかという民法典の現代性回復のスタンスそのものが問われる。これは、民商統一法典を志向し「人」概念の分節化を認めるか、それとも消費者法典を目指すべきかという問題とも繋がる。新たな契約類型に対する対応も、現時点では見通すことは難しい。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が示した中二階の契約類型としての「役務提供」という斬新な提案に対する評価もわかれる。資金移動取引ないし振込契約などの典型契約化も提案されている。

Abstract

일본에서는 2009년 11월에 법무성 법제심의회에 민법(채권관계)개정부회가 설치되어, 계약관련규정은 110여년만에 발본적인 개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중인바, 그 심의도 제1단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일본에서 계약법의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에 대하여, 경제․사회의 변화에 덧붙여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 민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국가전략적 사고에 기초를 둔 국제적 동향의 섭취라는 방향성과 현재의 법실무․이론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뉘어진다. 이것이 그대로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가 제시한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4)”에 대한 평가․태도로 직결된다. 예를들어 채무불이행의 과실책임주의의 포기의 당부를 둘러싸고 주로 실무가로부터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멸시효의 효과를 둘러싸고는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의 취급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한편 전자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전 제정당시와 현대의 정보전달수단간에 차이가 있을 뿐, 정보기술에 의한 편리성은 각국에서 공통적인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규범의 공통화의 요청도 강하므로 현대화의 방향성은 비교적 전망하기 쉽다. 다음으로 소비자계약을 둘러싸고는 어떤 민법전을 지향할 것인가라는 민법전의 현대성회복을 지향하는 자세 그 자체가 문제시된다. 이것은 민상통일법전을 지향하고 “인” 개념의 분절화를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법전을 지향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새로운 계약유형에 대한 대응도 현시점에서는 전망이 어렵다. 민법(채권법) 개정검토위원회가 제시한 포괄형 계약유형으로서의 “역무제공”이라는 참신한 제안에 대한 평가도 나뉘어진다. 자금이동거래 내지 이체계약 등의 전형계약도 제안되고 있다.

참고문헌 (8)

  1. 山本敬三, "債権法改正の課題と方向――民法100周年を契機として", 別冊NBL, 51 (1998)
  2.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編,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 別冊NBL, 126 (2009)
  3.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詳解․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Ⅳ" (2010), 商事法務
  4. 金山直樹, "消滅時効法の現状と改正提言", 別冊NBL, 122 (2008)
  5. カール, "不履行による損害賠償と過失原理, in the 民法改正と世界の民法典" (2009), 信山社
  6. 加藤雅信, "民法典はどこにいくのか――その2", 法律時報, 82(10) (2010)
  7. 時効研究会(代表․金山直樹), "民法改正を考える――時効法改正の諸提案をめぐる座談会․(上)․(下)", 法律時報, 82(4) (2010)
  8. 経済産業省, "逐条解説․電子消費者契約及び電子承諾通知の特例に関する法律",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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