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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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의 법인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들 이외에 동물이나 인공지능 등에도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그 자체의 학습능력으로 인해 사람과 동등한 능력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 여부나 이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법질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입법적으로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계약방식의 출현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불법행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색해보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현재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부합하는 존재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단순히 물건인 권리의 객체로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지위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어떠할지 상상조차 어려운 오늘날이다. 선재한 사실이 아닌, 그래서 현실화할지도 그렇지 않을지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을 논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거나 불필요한 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인공지능을 마치 법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예견이 주장되어왔고,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의 사회적 역할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명 즉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과 그 실현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 여부는 단시간에 종국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논의는 지속하여야 하며, 사회적 합의까지도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s 3 and 34 of the Civil Code stipulate the rights and abilities of natural persons and juristic person. Article 3 (Duration of Legal Capacity)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All persons shall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throughout their lives. And Article 34 (Legal Capacity of Juristic Person)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A juristic person shall be a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cts, and within the scope of its objects as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ivil Law does not stipulate rights subjects except natural persons and juristic person. Therefore, it is doubtful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ave a legal personality. In the context of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the examining about legal personality of AI is important in order to maintain stable legal or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I-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the impact of AI on society and legal disputes.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new contract methods and the unpredictable various illegal acts due to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should also be explored. AI is currently in conformity with the definition of an object in civil law, but it will not continue to be an object of rights. Even now, several opinions have been proposed on the civil and legal status of AI, but no clear solution has been drawn. It is difficult to imagine what kind of society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by AI. Sometimes I wonder if it is too hasty or unnecessary to discuss legal personality for future AI, which is not pre-existing, so it may or may not be realizable. But in-depth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legal personality of AI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AI's legal personality is difficult to resolve in the short term, so discussions on AI's legal personality must be continued through various academic viewpoints, and even social consensus should b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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