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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Eine Studie über den zivilrechtlichen Status und die Haftung der künstlichen Intelligenz(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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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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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등 각종 영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초기 또는 발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더 나아가 자율성을 갖추는 단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또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에게 직접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있어서 법적 지위와 민사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현행법상 물건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및 ‘제조자’, ‘프로그램 입력자’, ‘판매자’ 등이 각각 책임영역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하는 체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존의 책임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므로 독립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따라서 현재 법인에 대한 법제도를 유추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여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역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었고 이는 인공지능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와 같이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단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느 한 분야에만 관련이 있는 성격을 지닌 대상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입법론적으로 인공지능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즉 공학적·생물학적·사회학적·인문학적·법학적 관점 등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일종의 기본법의 형태를 통하여 그 곳에 인공지능의 특수성에 기한 법적 지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같은 선행 연구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Abstract

In diesem Beitrag wurde es überprüft, welchen Rechtsstatus unter dem Gesichtspunkt des Zivilrechtes die künstliche Intelligenz(KI) hat, die im Bereich der sogenannten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eine wichtige Rolle spielt. Im Allgemeinen kann die KI in Bezug auf die Autonomie in die schwache KI und die starke KI eingeteilt werden. Da die schwache KI hinsichtlich des zivilrechtlichen Status nach dem §98 KBGB lediglich als Sachen zu behandeln ist, kann sie nicht selbständig haftbar für Schaden gemacht werden. D.h., nur natürliche Personen oder juristische Personen dürfen eine zivilrechtliche Haftung übernehmen, falls die schwache KI Schaden verursacht. Im Gegenteil sollte die starke KI bezüglich der zunehmenden Notwendigkeit ihren eigenen rechtlichen Status erkennt weren, da die bestehende zivilrechtliche Haftungstheorie Schadensprobleme nicht gelöst werden kann, die durch die starke KI verursacht werden. Dabei sollte eine Frage gestellt werden, wer für Handlungen von der KI zivilrechtlich verantwortlich wäre. Daher sollte es möglich sein, für die starke KI einen unabhängigen Rechtsstatus als ein Subjekt zu konstruieren, nicht als Sachen. Es könnte auch einen neuen rechtlichen Status als elektronische Personen wie in der Entschließ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gewähren. Da die KI besondere Eigenschaft aufweist, die nicht mit einem Wissensgebiet zusammenhängt, sondern mit vielen Wissenschaften, sollte meiner Meinung nach eine neue Gesetzgebung vorgeschlagen werden, die die KI als Ganzes umfasst.

참고문헌 (24)

  1. 2013, , ~
  2. 송덕수, "민법총칙" (2015), 박영사
  3. 송호영, "법인론 (제2판)" (2015), 신론사
  4. 지원림, "민법강의" (2017)
  5. 고인석, "체계적인 로봇윤리의 정립을 위한 로봇 존재론,특히 로봇의 분류에 관하여", 철학논총, 70(4), pp.171~195 (2012), 새한철학회
  6. 공용현, "마음, 지능, 인공지능: AI의 정의에 관한 철학적 반성", 인지과학, 1(2) (1989), 한국인지과학회
  7.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pp.449~496 (2016), 한국민사법학회
  8. 김성룡,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 IT와 법연구, (5), pp.319~346 (2011), IT와 법연구소
  9.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정보법학, 20(1), pp.141~176 (2016), 한국정보법학회
  10.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 66(3), pp.5~59 (2017), 법조협회[DOI]
  11. 김진형, "인공지능 방법론의 변천사", 계간 과학사상, (8) (1994), 범양사
  12. 南潤鳳, "法人格 없는 社團과 總有", 법학논총, 23(1), pp.1~24 (2006), 법학연구소
  13. 박신욱,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소비자법연구, 2(2) (2016)
  14. 박의근, "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2(4), pp.1751~1784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15.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 (2016)
  16.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4), pp.305~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
  17. 송지원,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7
  18.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1138) (2016), 국회입법조사처
  19. 안성원, "다시 주목받는 인공지능, 그리고 구글 텐서플로우 공개가 시사하는 점", 월간 SW중심사회, ~ (2015)
  20. 이도국,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환경에 있어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6(2), pp.221~243 (2015), 한양법학회
  21. 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Committee on Legal Affairs", INL, ~ (2017)
  22.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NL, ~ (2017)
  23. John R. Searl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Stanford University AI10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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