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동산 중개계약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전속 중개계약을 중심으로-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s - Around Exclusive Brokerage Contracts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하는 부동산으로 인해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에 대한 붐이 불었었다. 2024년 현재는 과거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은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많은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 중개계약은 과거의 계약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부동산의 특성인 개별성과 고정성으로부터 부동산시장을 추상화시킴으로써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중계계약에 있다. 이는 부동산 중개계약과 관련한 논의들이 계약의 의의, 종류, 법적 위치에 관한 다양한 법적 성질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중개계약의 문제는 법적으로 중개계약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중개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의무나 법적 책임 문제에 관하여 법과 현실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과 현실의 차이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중개계약의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During the Moon Jae Inn government, soaring real estate caused a boom in real estate investment. As of 2023, real estate prices are stabilizing to some extent compared to the past, but real estate is still the most important part of assets, and many people dream of asset growth through real estate investment. However, despite many people’s interest in real estat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s are still following the previous contract method.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s require the help of broker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by abstracting the real estate market from the individuality and fixation,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The beginning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s in the relay contract. This means that discussions related to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aspects due to the various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ignificance, type, and legal location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 purpose is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brokerage contracts in terms of the legal aspect of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s and to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e problem of brokerage contracts differs according to what perspective the brokerage contract is legally viewed from. However, when an accident occurs in a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there is a certain difference in law and reality regarding the issue of obligations or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brokerage object. At a time when the difference between laws and reality related to real estate transactions is increas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a solution to brokerage contracts in terms of stabilizing and revitalizing real estate transactions.

참고문헌 (33)

  1.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 Ⅳ)" (1992), 박영사
  2. 소성규, "채권각론" (2002), 법률시대
  3. Maurice A. Unger, "Real Estate" (1979), South-Western Publisching
  4. 김봉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판단", 민사법학, (80), pp.155~196 (2017), 한국민사법학회
  5. 김선웅, "부동산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 요인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3(3), pp.195~210 (2015), 한국주거환경학회
  6. 김철호, "부동산 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46), pp.135~149 (2011), 한국부동산학회
  7. 김학환, "일반중개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22), pp.141~163 (2020), 한국부동산경영학회
  8. 문영기, "부동산거래 비용이론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의 효율성제고방안연구", 부동산연구, 17(2), pp.107~130 (2007), 한국부동산연구원
  9. 변우주,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일본의 宅地建物取引業法과 비교하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1(1), pp.341~374 (2017),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0. 서봉진, "전속중개계약제도의 속성이 중개서비스 품질에 미치는영향", 부동산학연구, 18(2), pp.103~123 (2012),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1. 서진형, "부동산 중개제도의 법적 과제-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24(1), pp.345~383 (2008), 한국토지법학회
  12. 신광식, "부동산 중개업 구성요소와 서비스 가치, 재이용의도, 구전효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5(6), pp.657~663 (2010), 한국전자통신학회
  13. 이무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홍익법학, 17(3), pp.249~278 (2016),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4. 이무선, "초보창업자의 부동산 이중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전략", 벤처창업연구, 10(5), pp.127~135 (2015), 한국벤처창업학회
  15. 이병우,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42(1), pp.257~276 (200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6. 이재삼, "공인중개변호사 제도에 관련된 공인중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10(1), pp.417~443 (2016),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17. 이재웅, "부동산 중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18(4), pp.557~594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18. 이재웅, "부동산 공동 중개와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20(2), pp.219~258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19. 이재웅,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1(3), pp.97~130 (2018),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 이재호, "부동산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제제도 개선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1), pp.41~70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장동훈,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제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1(4), pp.99~114 (2015),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2. 정정일,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14(1), pp.25~49 (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3. 한병영, "부동산 중개 법정 보수제의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28, pp.69~97 (2005)
  24. 김혜경,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25. 민순기,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서비스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학, pp.2011
  26. 양원규, "우리나라에서 전속중개계약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27. 조준묵,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박사, 경영학, pp.2010
  28. 최봉현, "부동산의 전속중개계약 및 거래정보망 합리화방안 : 서울지역중개업자 신뢰성과 고객만족의 실증분석", 박사, pp.2007
  29. 박재수, "부동산 중개는 종합사회과학이며, 중개사는 소비자 재산 길잡이", 시사전북, 통권 : 150 (2015), 전북언론문화원
  30.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육성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안),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 (2016)
  31.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종", 국토연구원, ~ (2009)
  32. 왜 전속중개계약제도가 정착되지 않는가?, "양원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2016)
  3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