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태양에 따른 상표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Meaning and the Standard of Trademark Use in Various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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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이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를 유통,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법 환경의 변화는 엄격한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만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상품의 출현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방법에서 점차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상표와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디자인이 상품에 오랫동안 사용된 결과 상표로서 기능을 하거나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는 이미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본질적 기능으로 사용이 아닌 경우 상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용도표시, 서적의 제호로 사용되는 경우 등을 상표사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사용사례에서 보면 무엇이 용도표시로 사용되는 것인지, 서적의 제호는 모두 상표사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음반의 제명도 서적의 제호와 같은 구조로 해결하는 것인지 등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상표 사용 여부는 매우 모호하고 어렵다. 다행이 최근 판례에서 상표사용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른 사용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식적 사용행위, 서적의 제호, 음반의 제명, 설명문구로서 사용,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사용의 태양을 분류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와 권리자에게 사용의 구체적 기준과 상표 침해의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A marks are used to distinguish one's business good from the goods of other businesses and the trademark identifies the goods as those belonging to a particular business. The “trademark use” is expressly defined in the Korean Trademark Act under Articles 2(1)(vi) and 2(2). Korean Trademark Act is categorized as a type that general provisions define trademark use notions and are applied consistently in various cases. However, the term trademark use under the Korean Act and use in actual society do not exactly correspond to each other. There are many ways to use a trademark with regards to ones goods. even though a use of anothers mark may literally be “trademark use” under the Act, then such trademark us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nfringement. Recently, the trademark use theory is getting influence rapidly. the trademark use theory emphasizes that trademark use is the prerequisite of infringement and the use itself should be reviewed firstly and strictly than consumer confusion as consequence. Under circumstances, it needs to be defined and categorized what is the trademark use and how different the trademark use and non- trademark use. Because a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provision may not be sufficient to achieve the aim of the trademark Act. Through this article's analysis, I reviewed the notion of trademark use and categorized the various types of trademark uses in recent cases. It is worthy enough to provide a framework for applying the notion of “trademark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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