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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의 목적에 기초한 ‘상표사용’ 개념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the ‘Trade Mark Use’ Concept Based on the Purpose of the Trade Ma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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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열거하는 방식으로 상표사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서 상표법 곳곳에 등장하는 상표사용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상표법에서는상표의 사용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데, 상표법 제2조에의한 상표사용의 정의는 동일하지 않은 맥락 속에서의 상표사용을 동일하게해석하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상표법상의 상표사용 개념은 상표제도의 기본 목적에 기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경쟁친화적인 상표기능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표사용은 출처표시로서의 사용, 즉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상표사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되는 상표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표지의 기능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상표사용이라는 맥락에서의 상표사용, 즉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서의 상표사용, 상표권 침해 요건인제3자의 상표사용 등은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 원칙에 따르면, 상표법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표사용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definition of trade mark use under Articles 2(1) and 2(2) of the Korean Trade Mark Act has its limits in interpreting various types of trade mark use in the Act. Moreover, we normally construe trade mark use almost identically without considering contexts in which the expression of trade mark use is employed.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the trade mark system is to foster and maintain fair and efficient competition by way of protecting pro-competitive trade mark functions and that the concept of ‘trade mark use’ within the meaning of trade mark law should be reinterpreted on the basis of this purpose. In this sense, the use of trade marks which deserves trade mark protec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meaning ‘use as trade marks’. On the other hand, trade mark use that c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protectable functions of trade marks and other signs should not be limited to ‘use as trade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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