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에서의 형벌권과 저항권
Right to Punish and Right to Resist in Hob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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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국가를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정치체’로 정의했던 베버의 국가 개념에서 간접적이나마 홉스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은 자연권의 ‘포기’와 주권의 ‘승인’이라는 두 요소를 갖는다. 자연권의 포기를 통해 주권자는 폭력행사를 독점하고, 주권의 승인을 통해 그러한 폭력행사는 정당성을 가진다. 형벌 또한 정당한 폭력의 일종이다. 홉스에게 자기보존의 권리는 포기될 수 없는 자연권이고, 따라서 수형자는 형벌에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저항권은 수형자도 형벌권을 승인했다는 정당성 요소에 의해 상쇄된다. 그렇지만 정당성 없는 처벌, 가령 법률 없는 처벌, 재판 없는 처벌, 예방목적 없는 처벌 등에 대해서는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이 시민들에게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홉스는 이것을 형벌에의 저항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상황으로 파악했다.
Abstract
Max Weber’s concept of modern state, ‘political organization that monopolizes legitimate violence’, seems to be traceable, indirectly at least, to Hobbes’s social contract theory which can be analyzed into two elements: giving up of natural rights on the one hand, and authorization of the sovereign on the other hand, by those people in the state of nature. With the first element, giving up of natural rights, the sovereign can monopolize rights over the exercise of violence; with the second element, authorization of the sovereign, that exercise of violence becomes legitimized. Punishment by the sovereign is also a sort of legitimate violence. According to Hobbes, natural right to preserve one’s own life and body cannot be abandoned in any case, and so a convicted person has right to resist against punishment. In this context, however, the right to resist is counterbalanced by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convicted has authorized sovereign’s right to punish. On the other hand, it is understood that citizens are allowed to have natural right to resist against illegitimate violence, such as the evil inflicted without statutory ground, without trial, or without the purpose to prevent crimes. In Hobbes, such a right was not a right to resist against punishment, but against hostile act of a pseudo-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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