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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하에서의 선거운동 규제의 적절성 검토 -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중심으로 -

Critic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Electoral Campaign under New Communication Environment - Focused on the Article 59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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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주권행사의 측면에서의 헌법적 중요성을 가지는 선거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선거에 의해서 표명되고,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기에, 단순한 투표행위 그 이상의 과정과 절차를 수반한다. 즉, 선거는 후보자등록 및 유권자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및 선거결과의 공표라는 다양한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당 및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회단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성격이 상이한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과정 가운데 특히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경쟁적이고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선거운동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 2.0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인쇄매체, 방송매체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운용상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규범체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정치적 공론장’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매체환경을 전제로 성립・운용되던 선거법제 역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요구 속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마침내 2012년 초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대응이 과연 적절한가 혹은 충분한가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가운데, 동 결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동법 제59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 조항은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역시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적합하도록,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문하려한다.

Abstract

Under the present political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election system has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in terms of exercise of sovereignty. In these days, election means more than voting process, because diverse interests are expressed through the election and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by the discussion and majority rule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s. So ‘election’ is a very comprehensive term including registration of voters and candidates, electoral campaign, voting, ballot counting, and declaration the results of the poll and a complex political process performed by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voters, mass media, NGO’s and National Election Committee et al. In particular, electoral campaign is basically a competitive and persuading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candidates and voters. So the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is closely relevant to the change of electoral campaign. Above all, present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symbolized by ‘Web 2.0’ has requested the brand-new regulation system different from that under the traditional paper or broadcasting media, because it has much different features from the old media in its structure and operation. That is these changes in communication environment will have effects on the electoral system which can be called “political public sphere”, so the regulation system for electoral system made under the traditional media environment need to be revised to correspond with these changes. In fact,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d made a significant decision for on-line electoral campaign in 2011,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revised in 2012 for admitting the extension of on-line electoral campaign. But it is not easy to say that revision is enough for the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gulation for the on-line electoral campaign, focused on the article 59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is most close relevance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1. In conclusion, that clause cannot fully correspond to the present communicational changes, and cannot even meet the criteria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for the on-line electoral campaign. So it is necessary the complete permission for the on-line electoral campaign for the corresponding with the present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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