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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9 and §93-1: For guaranteeing enough period of political expression using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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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율하는 이른바 ‘선거운동’과 동법 제93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이른바 ‘배부ㆍ게시 행위’와의 관계를 고찰해 본다. 두 규정은 모두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시기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과 ‘배부ㆍ게시 행위’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달리 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ㆍ검찰,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유권해석 기관들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선거운동’이 ‘배부ㆍ게시 행위’에 포함된다거나 양자가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파악돼 오고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허용되어야 마땅한 의사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행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기관들에서는 보다 정교한 해석을 통해 양자의 규율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문 역시 보다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alled “election campaign”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9 and so-called “distribute, post”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93-1. Two clauses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since these clauses restrict the period of political expression using media. Accordingly, “election campaign” and “distribute, post” should be understood as different concepts which have different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 However, authoritative institutions, such as court, public prosecutor, Constitutional Cour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National Assembly have interpreted these two clauses as if “distribute, post” contains “election campaign” or two concepts are the same. This interpretation has serious problems, in that it restricts excessively expressions which should be allowed reasonably and it does not fit current law system. So, each institution should clarify the regulation area of two concepts through more elaborate interpretation and related clauses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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