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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 우리 법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

Prolegomena to rethinking of the Legal System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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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비영리단체 법제의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련된 논점에도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는바, 본고에서는 우선 현행 법제의 모습을 개관하고 이어서 관련된 구체적인 논점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제기를 한 후 마지막으로 제도설계에 관한 거시적인 고찰도 시도한다. 우리민법이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이후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점을 비롯하여 민법과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공익법인법 등)도 시야에 넣은 논의이다. 우리 비영리단체 법제에는 큰 틀에서 부지불식간에 예전 일본법제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점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포함된다. 이제까지 민법학의 논의는 법인제도의 법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관점을 돌려서 비교법적으로 비영리단체·법인 제도가 각국에서 형성되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제도 개혁에는 커다란 정치적 격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법학의 외연을 보다 넓게 파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관심과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비영리·공익단체에 관한 이슈가 여러모로 문제되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거버넌스) 문제 그 자체이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에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권에서도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이슈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되고 있다. 본고는 비영리단체 법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특정한 이슈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에 관한 문제가 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 근저에 있는 법적 문제인 바람직한 제도설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scope of the legal system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an vary depending on the viewpoint, and various issues can be included in the related issues. In this study, we will attempt a macroscopic review related to institutional design while considering specific issues. Since the Korean Civil Code was enacted in 1958 and came into force in 1960, discussions on non-profit corporations have been discussed, as well as special laws (private school law, social welfare law, public interest corporation law, etc.) enacted separately from the Korean Civil Code. Until now, the discussion of civil law regarding non-profit organizations has focused on the legal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corporate system, which is basically natural. However, if w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rporate institutions formed in each country in a comparative legal way, institutional reforms were often accompanied by great political upheavals (for example, in Franc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recently in Japan). If we grasp more broadly the extent of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pay some attention and awareness to this point as well. In recent years, issues related to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have been problematic in many ways. The issue of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which was the decisive moment for the law school law to pass, is the (governance) problem itself of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the decisive moment for the collapse of the last regime included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on-profit foundations. In this regime, issues related to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also being problematic in various aspects. In this study, while confirming that the issue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important because it is like a mirror reflecting the state of our society, we consider the design of the legal system for desirable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which are the underlying legal issues. First, in order to confirm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an overview of the Korean Civil Code enacted in 1958 and related laws (II). Next, various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re identified (Ⅲ). Lastly, we will consider the appearance of the desirable legal system along with the evaluation of the recently announced tot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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