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관리·감독 체계 측면에서 본 정부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Non-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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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영리조직은 자생으로 발생했지만, 기존의 규제와 조직의 활동 양상을 고려되지 않은 채 정치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정부 주도 비영리조직 관련 법안을 제정해 온 측면이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비영리의 횡령 및 비리가 간헐적이나마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에 대한 정부규제는 보다 의무사항이 세세해졌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비영리조직이 대체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들을 설립근거법의 측면과 기부금 및 면세 혜택 관련 법률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직이 당면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체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민법과 공익법인법을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감사가 의무적인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책무성을 제고한다. 둘째, 법률적으로 합의된 ‘공익성’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셋째, 전문적인 총괄 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지원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로 감독해야 한다. 넷째,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보고와 각종 지원사업, 기부금품 모집, 면세 혜택을 일괄적으로 처리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영리영역에 제3자에 의한 평가제도 혹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비영리 관련 법률들이 각각 분석되어 왔던 기존 연구와 달리, 피규제자인 비영리법인의 관점에서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Non-profit organizations (NPOs) in Korea emerged organically, but the relevant laws were enact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needs, without fully considering existing regulations and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se organizations. This has led to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 systematic and effec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resulting in occasional, yet recurring instances of embezzlement and corruption within the non-profit sector. Consequently, government regulations on NPOs have become increasingly detailed and stringen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faced by NPOs by categorizing the regulations they must generally comply with into two aspects: the laws governing their establishment and the laws related to donations and tax exemp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Civil Act and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shift from a permission-based system, which infringes on the autonomy of NPOs and hinders public interest activities, to a registration-based system. Furthermore, the role of auditors should be strengthened to ensure they actively function as an obligatory body, thereby enhancing accountability. Second, the scop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based on a legally agreed-upon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Third, a specialized overarching body, such as a Public Interest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organizations pursuing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to supervise them with consistent regulations. Fourth, an onlin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enable integrated processing of report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rporations, various support projects, fundraising activities, and tax exemption benefits. Fifth, a third-party evaluation system or monitor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non-profit sector.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analyzed individual non-profit related law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gulatory and management/supervis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POs as regulated entities and proposing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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