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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에 관한 연혁적 고찰

A historical Study on the Konzessions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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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관청의 自由裁量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許可主義는 행 정관청의 자의를 법률로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종래 상당수의 문헌은 향후의 입법론으로 허가주의에 갈음하여 準則主義 또는 認可主義로의 전환을 제언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여전히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리 법제상의 허가주의의 존폐 여부를 정면으로 논하 기에 앞서 그러한 허가주의가 연혁적으로 어떤 시대적 배경 아래 무엇 때문에 도입되었으며 그것이 시 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검토의 결과 나타난 주요 사항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허가주의는 종교개혁 및 계몽주의의 토대 아래 공익활동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요구하면서 민간의 공익활동을 의심하던 서유럽에서의 절대주의·관료주의 사상과 法人擬制說을 기초로 하여 독일민법에 채택된 이후 일본민법을 거쳐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다. 그러한 허가주의는 국가의 시각에서 볼 때 달 갑지 않은 단체가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거기서의 허가는 행정관청의 자유 재량 사항으로 관념되었다. 이와 같은 허가주의는 法人論과 헌법상의 基本權 사상의 조화를 알지 못하 였으며 또 시민계급의 성숙을 불신하였던 Savigny의 보수적 재단이론에 터잡은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 에서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사법심사로부터 자유로운 고권행위로서의 허가는 恣意禁止의 原則에 위 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이후 상당기간의 논란을 거쳐 마침내 2002년의 민법개정으로 출연자의 국가에 대한 財團法人設立承認請求權이 명문화됨으로써 단체법에서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단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허가가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사항으로 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연혁적 素材가 우리 법제상의 허가주의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일한 잣대일 수는 없다. 법인에 관한 설립주의는 法人觀 내지 법인에 관한 입법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욱 그러하다.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 허가주의의 존폐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우리 법질서 체 계(특히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와 사회의 현실에서 허가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행정종속적 모델인 독일식의 재단 제도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과연 적합한지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Nach § 32 Koreanischen BGB ist zur Entstehung einer nichtwirtschftlichen juristischen Person außer dem Gründungsakt die staatliche Genehmigung erforderlich. Die Genehmigung hängt dabei von behördlichem freiem Ermessen. Die Angemessenheit dieses Prinzips ist seit Jahrzehnten in der Diskussion. Rechtshistorisch ist die Stiftungsgenehmigung ein Produkt des Absolutismus, auch wenn sie erst zu Beginn des 19. Jahrhunderts in allen deutschen Ländern gesetzlich festgelegt oder aufgrund entsprechender Verwaltungspraxis eingebürgert war. Ihre historischen Wurzeln liegen vielmehr in der Epoche des aufgeklärten Absolutismus, der konkurrierenden privaten Gemeinwohlinitiativen mit äußerstem Misstrauen begegnete. Im Interesse eines paternalistisch verstandenen Monopolanspruchs auf die Gemeinwohlpflege war sie das Mittel zum Zweck einer verwaltungspolitischen Handsteuerung des Stiftungswesens. Ohne dass es einer gesetzlichen Definition der zulässigen Stiftungszwecken bedurft hätte, ließen sich mit ihrer Hilfe erwünschte von nicht erwünschten Stiftungsvorhaben scheiden und auf diese Weise von staatlicher Seite ohne nennenswerte Rechtsschutzmölichkeiten kontrollieren. Das Konzessionssystem wird herkömmlich mit einem Behördenermessen gleichgesetzt und stand im 19. Jahrhundert geradezu für ein Modell der Staatswillkür. Der historische BGB-Gesetzgeber und der KBGB-Gesetzgeber haben diese Rechtslage nicht in Frage gestellt, sondern übernommen. Gleichwohl hat sich der Charakter des Konzessionssystems in Deutschland im Lichte der Geltung des Grundgesetzes und veränderter gesellschaftlicher Umstände maßgeblich geändert, während in Korea er immer noch gilt. Viele vom Staat bislang wahrgenommenen Aufgaben müssen zukünftig von Stiftungen und gesellschaflichen Verbänden wahrgenommen werden. Dies entspricht auch meinen Vorstellungen von einer bürgerfreundlichen und offenen Gesellschaft, die sich vom Obrigkeitsstaat abwendet und sich der Eigeninitiative und Eigenverantwortung verpflichtet fühlt.

참고문헌 (34)

  1. 강태성, "민법총칙(신판)", ~ (2006)
  2. 고상룡, "민법총칙(제3판)", ~ (2003)
  3.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2002, ~
  4. 김민중, "민법총칙", ~ (1995)
  5. 김용한, "민법총칙론(재전정판)", ~ (1993)
  6. 김주수, "민법총칙(제4판)", ~ (1997)
  7. 김증한, "민법총칙", ~ (1989)
  8. 김증한, "민법총칙(제9판)", ~ (1995)
  9. 김형배, "민법학강의(제6판)", ~ (2007)
  10. 홍일표, "민법주해(Ⅰ)", ~ (1992)
  11. 박영복, "민법총칙(개정증보판)", ~ (2005)
  12. 백태승, "민법총칙(개정판)", ~ (2004)
  13. 서광민, "민법총칙", ~ (2007)
  14. 박영복, "민법총칙(개정증보판)", ~ (2005)
  15. 백태승, "민법총칙(개정판)", ~ (2004)
  16. 양형우, "민법의 세계 ―이론과 판례―", ~ (2007)
  17. 오시영, "민법강의", ~ (2006)
  18. 윤진수,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案의 考察",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65~99 (2005), 법학연구소
  19. 이영준, "민법총칙(개정증보판)", ~ (2007)
  20. 이은영, "민법총칙(제3판)", ~ (2004)
  21. 정환담, "민법총칙(수정증보판)", ~ (2006)
  22. 지원림, "민법강의(제5판)", ~ (2007)
  23. 홍성재, "민법총칙(개정판)", ~ (2005)
  24.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31), pp.47~92 (2006), 한국민사법학회
  25. 김교창, "민법 총칙 중 법인에 관한 개정의견", 법조, (548), pp.152~155
  26. 정환담, "민사법인설립에 관한 비교 법적 고찰", 비교사법, (8), pp.94~95
  27. 강태성, "민법총칙편 제3장(법인) 제1절(총칙)과 제2절(설립)에 관한 개정방향", 민사법학, (35), pp.3~40 (2007), 한국민사법학회
  28. 김진우, "공익신탁법리와 법정책적 제언", 비교사법, (14), pp.~81
  29. 김진우, "독일의 신재단법에 관한 고찰(2002년의 재단법 개정을 중심으로)", 단국법학, 9, pp.36~
  30. 권철, "일본의 새로운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39), pp.117~
  31. 김진우, "日本의 中間法人制度에 관한 考察", 인권과 정의, 326, pp.4~ (2003), 대한변호사협회
  32. 황적인, "현대민법론 Ⅰ", ~ (1985)
  33. 김상용, "민법총칙", ~ (2003)
  34. 김형배, "민법학강의(제6판)",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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