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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Carrier’s Duty of Explanation of Standard Clauses of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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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6개선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국제협약에 근거한 이면약관, 선사들이 사용한 동일 이면약관, 개별 선사의 사정에 의해서 작성된 이면약관, 송하인의 이익에 중요한 이면약관, 현대상선의 자유약관으로 구분하였다. 약관규제법 제15조, 제6조, 제3조를 적용하는 이면약관과 적용하지 않은 이면약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중에서 개별 선사의 사정에 의해서 작성된 이면약관, 송하인의 이익에 중요한 이면약관, 현대상선의 자유약관을 설명하여야 한다. 선사가 이들 이면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3조를 위반하여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업무습관을 시정하여 송하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업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Abstract

Contract of carriage applies only to contracts of carriage covered by a bill of lading relating to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of title which is singed by the shipowner or the master or some other agent of the shipowner and which states that certain goods have been shipped upon a particular ship. The carriers have made the standard clauses of bill of lading for them. The standard clauses of bill of lading are widely used in marine transport contract. Bill of lading has been beared the standard clauses shall be made under the unequal bargaining power. The carriers have the benefits of the standard clauses. To protect the cargo owner, it is the necessary to apply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on part Clauses of standard clauses of the bill of lading. This paper analyses a standard clauses of the bill of lading used by the carriers and discovers a standard clauses of the bill of lading which Article 15, 6 of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can be applied and suggest the legal interpretation which the carriers have the duty of description and explanation of clauses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sam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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