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의 관점에서 본 선하증권 약관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효력과 제한방법
Issues on controlling the effect of terms and conditions clauses on B/L to bona fide possessor, in respect to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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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경우, 계약서의 개별조항과는 달리,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작성한 후 유통한다. 특히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그 유통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도 쉽게 양도될 수 있는 성질이 있어 계약체결과정에 참여한 바 없어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그 내용에 구속을 받는 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법리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약관의 효력은 운송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다수의 선하증권의 약관은 본래 상법이 운송인에게 증명하도록 규정한 요건사실을 화주에게 증명하도록 하여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면이 있음에도, 판례는 약관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구속력을 쉽게 인정하고 있고, 통제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을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운송물의 손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예상치 못한 운송인의 항변에 직면할 수 있어 그 효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증명책임 전환이 불러올 수 있는 효과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부지약관과 갑판적 자유약관을 중심으로, 약관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약관규제법 및 우리 상법 제799조에서 규정한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원칙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본다.
Abstract
Compared to regular contract terms, terms and conditions clauses are solely written by a distributor and does not go through consultation with receiving parties. Clauses are usually printed on back side of B/L. Especially in international shipping contract, since the B/L is very likely to be transferred to diverse entities all around the world, unexpected disadvantages can happen to those who have never learned about those clauses. When possessors of B/L file a claim against carrier, they would face counterarguments by carrier based on those clauses printed on B/L. However, although numerou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ruled that clauses printed on B/L have binding effects on possessors, not many researches were done on limiting binding effects of these clauses. If we loose control of those clauses, the possessors of B/L would have difficulties getting proper compensation from carrier who is negligible for any loss that they suffered from. In this paper, we would analyze on manipulating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rule of prohibition of limiting carrier's liability from KOREAN COMMERCIAL CODE as tools to control the effect of clauses such as On Deck Clause and Unknow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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