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information human rights protection in Internet Of Things(IO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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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에는 인간 중심의 인터넷 매체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모든 사물이 모바일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초연결사회는시공을 초월하여 접속, 사물인터넷 등의 연결대상 확장,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풍부한 정보획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를 활용한 지능형 융합서비스 영역이 확장될 수있는 네트워크 기반이 제공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 생성되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0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고, 제3차 생산혁명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영역은 도시, 환경, 수자원, 측정, 안전, 의료, 산업통제, 농업, 헬스등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고,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미래인터넷의 발달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물인터넷관련 국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범부처 추진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로서 의미보다는 다양한디바이스와 서비스 간 연결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 융합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짧아진 기술혁신 주기와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술의 융합화로 인해 기술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듯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진화 양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방안을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이 무엇이며등장배경, 전망, 국내·외 관련 정책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순기능 못지않은 역기능적 측면을 사물인터넷 관련 문제점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정보인권침해의 요소를 정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사물인터넷 시대의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먼저 사물인터넷의 보안 내지 보호문제, 사물 또는개인정보의 보호문제와 같이 사물인터넷이 가지고 오는 공통적인 법적문제에 대한 대응,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특정서비스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사물인터넷포럼의 역할 등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past, It was called human-centered development of Internet media but It is true enough that society is changing to Hyper Connected Society which all things are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and Mobile media and the pace of change is unpredicable. Thus, Hyper Connected Society enables to obtain the wealth of information with active interaction, connection extension b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For this reason, network-based infrastructure which intelligent convergence service is to expand can be provided. As mentioned before, Internet of Things means that all things such as people and objects are connected and all information is created and utilized. This concept has began to be discussed since 2005 and indicates a shif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no restriction in the area where Internet of Things is applied such as urban, environment, water resources, measurement, security , medical, industrial control, agriculture, health, etc.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a big date, clouding computing, etc. Internet of Things-related domestic policy is promot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ut the driving force of the state said to be very weak. ICT fusion in Internet of Things is needed through a variety of devices rather than the meaning itself. Due to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which is increasingly intensifie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dition of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main purpose is to prevent the problem of Internet of Things by understanding the evolutionary aspect of technology and preparing countermeasures in advance. As a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the problem beforehand, It leads to the conclusion to the security issue in Things of Internet, responding to common legal problem, proposing measures for the individual law including the role of the Things of Interne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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