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과 입법정책 소고(小考)
A brief research on legal issues in public and legislative law areas concerning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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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더 이상 SF영화 속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IT기술 및 시스템의 현격한 발전에 따라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미래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에 대하여 관련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 주체들이 주로 경제적 파급효를 중심으로 장밋빛 예측을 펼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통일적 기준 내지 표준의 정립이나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 등 적어도 규범적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논의는 미완성의 진행형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시점까지 결코 괄목할 만한 수준의 명확한 결과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본고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관점을 다소 달리하여 앞으로 현 시대 혹은 근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보다 진보된 IT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확산될 패러다임이자 시스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을 둘러싸고 펼쳐질 여러 논의들 중 주로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되 공법상 부각되고 생각해 볼만한 쟁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가능한 입법정책 역시 간략히 점검해 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우선 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으로는 첫째, 사물인터넷 환경과 헌법규범이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한 숙려, 둘째, 사물인터넷의 펌웨어 업데이트와 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셋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정에 따른 정보격차와 평등권과의 관계, 넷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다섯째, 사물인터넷과 행정의 자동결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관한 입법정책으로는 총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적 개입 논의와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전략으로서의 다원주의적 관점 및 공화주의적 관점을 살펴보았고 각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지원방안으로 우리의 규범현실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연성법적 지원방안과 경성법적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We cautiously expect a hyper-connected society will come true soon by the benefit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A lot of people’s anticipation is currently rosy because IoT technology must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diverse industrial areas, thus, finally lead to make a big benefit to us from an economic viewpoint. Yet, from a normative or legal approach, it is not easy to confirm that either a legal standard of IoT technology is decently established or a legislative support on IoT environment is successfully provided in our country, Korea. Being different with other previous researche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introduce diverse legal issues in public and legislative law fields concerning IoT. This article is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five legal topics in public law with regard to IoT: 1)IoT and a human character in constitutional law, 2)Firmware update under IoT and informational autonomy, 3)Information disparities under IoT and an equal right, 4)IoT and a personal data protection, 5)IoT and administrative automatic determination system. The second part mostly deals with available legislative policy on IoT in Korea. For this, above all, this article reviews both a meaning of IoT’s public value and an intervention of IoT’s public framework under two theoretical basis: pluralism and republicanism. Subsequently, this article analyzes two conceivable measures for supporting IoT legally: soft law support and hard law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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