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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 조선 민사법의 호주권 기능-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와의 비교분석적 접근-

The Functions of the Right of the House Head in the Korean Civil Law during th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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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메이지 민법(明治民法)의 「家」는 식민지 조선에 籍을 근간으로 도입 되었다. 1909년에 시행된 민적법(民籍法)은 조선에 신분 등록적 성격의 籍을 적용하여,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戸」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메이지 민법의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家」의 구도가 조선에 도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민적법은 점차 개정되며, 1923년에는 조선호적령(朝鮮戸籍令)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호적 법규 정비를 内地의 호적 법규와 비교하여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온전히 이식된 것이라 보는 기존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의 근간은 호주의 지위가 장자 단독 상속제(家督相續制)에 의거한다는 것과, 호주권이 「戸」에 속하는 가족원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권력적인 지배 관계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기존 연구는 호적 법규의 체재의 비교나 상속 제도의 비교를 통해 일본 内地와 조선에 있어서의 호주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호주의 구체적인 권한이나 ‘호주와 가족원’의 구체적 관계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를 유지했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家」의 구성권으로서의 離籍權․復籍拒絶權 및 호주권의 절대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메이지 민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조선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호주권은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과는 이질적인권한이었다는 결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호주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해 보면,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던 「家」의 구성권-離籍權․復籍拒絶權-은 조선에서는 호주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호주권의 효과면에서도, 메이지 민법이 근대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관철하면서도 「家」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부장적이며 전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호주권의 절대성을 규정할 수 있는 装置를 마련했던 반면, 조선의 호주권의 효과는 宗族制에 의거하는 長幼의 序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원에 대하여는상대적인 권한으로 형성되었다. 메이지 민법의 「家」의 구도가 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고 조선에서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신분 관계가 형성됐다는 외관상의 사실에 입각해 보면, 「家」가 이식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内地와 조선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을 비교해 보면, 「家」의 구성권이나 호주권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한다. 일본 内地와 식민지 조선의 호주권 기능을 견주어 볼 때,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와 전혀 다르게 기능한 식민기기 조선의 호주권의 독자적인 구체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Ie(「家; Household」)’ constituted by a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in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mitted to Korea based on the law of census registration (Min-Seki-Hou; 民籍法) in 1909. After that, the composition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ferred to Korea, and Min-Seki–Hou was gradually revised. Eventually, Chosun Census Registration (Koseki-rei; 朝鮮戸籍令) was enforced in 1923. Concerning those processes, most researchers have asserted that the system of ‘Ie’ in the Meiji Civil Code had been completely conveyed and implanted in Chosun Korea. But the core concepts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are based on both ① the system of succession of the House Head status through a male descendant and ② the House head’s right which has absolute authority toward his family members. In the past decades, many researchers studying the household system have focused on comparing ① the succession system or the regulations of census regist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seems that there is no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or the House Head’s rights of functioning his authority.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supporting the ‘Ie’ in Meiji Civil Code, and how it worked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 which can legally exclude or reject his defiant family member to return to his own household, and its absolute authority as the base of constituting the ‘Ie’. As a result, I attempt to argue that the House Head’s right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Meiji Civil Code. The House Head’s right for forming the ‘Household’ in Korea could not be approved whereas that in Meiji Civil Code was regarded as the core function. In addition, the right in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defined as absolute authority. Nevertheless, the right of House Head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latively depended on his family custom due to the traditional value of honoring seniors in the family. Overall,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s, I demonstrate the fallacy of those arguments in saying that the ‘Ie’ system of the Meiji Civil Code, which admits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House Head or the right for forming the ‘Ie’, has been transferred and implanted into Korea. Because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Japan and those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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