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계승에서 여성의 지위-식민지기 女性戶主를 중심으로-
Women’s Position of Succession of Family in Korea -Focused on Women Head of Family in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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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여성호주의 지위를 조선시대에서 식민지기까지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經國大典≫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규정하였지만 예외적․한시적으로 여성에 의한 가계계승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호적에서는 국역을 부담하는 男丁을중심으로 편제하여 남성이 호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호적에서 여성호주가 나타났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유교적 가족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호주가 줄어들었다. 1896년의 「戶口調査規則」과 1909년의 「民籍法」은 조선후기의 상황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民籍法」에서는 남성중심의 민적을 편제하였으며, 이는 1923년의 「朝鮮戶籍令」과 1960년 「호적법」에 그대로 이어졌다. 식민지기의 호주상속관습은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예외적․한시적 존재로서 여성호주를 인정하였다. 이는 조선후기에 존재한 여성호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법적 제약 없이 혼인을 할 수 있었으나 식민지기에는 호주의 동의라는 법적 제약이 있었고 또 호[가]의 연속을 중시하여 여성호주, 특히 과부는 혼인을 함에 제약이 많았다. 그 제약은 조선시대에는 사실에 불과하였으나, 식민지기에는 법적 제도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have surveyed women’s position of succession in the family from the Josun Dynasty to the Colonial Korea diachronically. In Kyungkukdaejun(經國大典), it was stipulated that men succeeded as the head of family(戶主), but women could also albeit temporarily. In family registers which were managed by the state, the principle was to organize family registers focused on men, for they serviced as soldiers and were burdened with taxes, so men became a head of family. Nevertheless women as the head of family existed in books of Family Registers in the late Josun Dynasty. But as Neo-Confucian Ideology was proliferated in Josun society, the number of women as the head of family were diminished. The Regulation of Census(戶口調査規則) in 1896 and the Decree of Family Register(民籍法) in 1909 were legislated by reflecting upon the reality of family success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heads of family in the late Josun Dynasty. Specially in the Decree of Family Register, family registers were made based on men and this tendency continued in the period of colonial Korea. The Korean Law of Family Register in 1960 was a legacy of colonial experiences. In the colonial society women could become the head of family temporarily. This is not different from the late Josun Dynasty. But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late Josun society and the colonial society. In the late Josun society, women were free and so she, especially widows, had no restriction in marrying. But in the colonial society women were not so, and she needed permission from the heads of family of her father and her father in law. Moreover a widow could hardly remarry because she had to succeed as the head of family. The restriction was only de facto in the late Josun society, but it was strongly de jure in the colonial society. T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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