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Right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기대이익이나 거래안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분단의 상황에서 권리의 불행사만을 이유로 분명한 근거 없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남한 상속인들의 이해 또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반환청구의 방법이나 기여분의 고려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극적 권리까지 부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의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Residents who remain in North Korea and escape from North Korea are subject to our law and enjoy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of Inheritance to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In the inheritance issue of the North Korean, the law should maintain humanitarianism and treat North and South Koreans equally. Also,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 for Social Integration and Overcoming Conflict. Thes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ssue of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Claim for Inheritance in Article 1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Although it is worth considering the expected Benefits of South Korean heirs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e Necessity of Restoring the Inheritance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the true owners, should be prioritized. The Property Rights of the North Korean should not be sacrificed because they did not exercise their Rights without Possibility of Realizing their Rights. In addition, Article 11 of the above Special Act already provides special Remedi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outh Korean heirs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s. For this reason, I dis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참고문헌 (39)
-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 곽윤직, "상속법" (2004), 박영사
-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7), 법문사
- 김주수, "민법총칙" (2011), 삼영사
- 김준호, "민법총칙" (2012), 법문사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09), 박영사
- 박병호, "가족법" (1991),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백태승, "민법총칙" (2011), 집현재
- 한봉희, "가족법" (2010), 푸른세상
- 이연갑, "주석민법"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Brox, Hans, "Allgemeiner Teil des BGB" (2010), Franz Vahlen
- Brox, Hans, "Erbrecht" (2010), Franz Vahlen
- Harke, Jan Dirk, "Rӧmisches Recht" (2008), C.H.Beck
- Kaser, Max, "Rӧmisches Privatrecht" (2008), C.H.Beck
- Leipold, Dieter, "Erbrecht" (2010), Mohr Siebeck
- Frank, Rainer, "Erbrecht" (2010), C.H.Beck
- Helms, Tobias,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pp.1922~2385 (2010), Erbrecht
- Salkowski, Carl, "Institutes and History of Roman Private Law with Catena of Text, Stevens and Hayes", ~ (1886)
- 船田享二, "ローマ法" (1968), 岩波書店
- 內田貴, "民法Ⅵ" (2007), 東京大學出版会
- 곽경직, "상속회복청구권론", 상속법의 제문제, 78 (1998), 법원도서관
- 김상훈,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가족법연구, 30(3), pp.497~510 (2016), 한국가족법학회
- 김진우,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재산법연구, 26(3), pp.1~40 (2010), 한국재산법학회
- 박근웅,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연구 : 2002년 개정민법 부칙조항의 해석과 대상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 박근웅,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경과의 효과", 가족법연구, 28(3), pp.1~30 (2014), 한국가족법학회
- 신진화,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 –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부양의무자, 상속을 중심으로 -", 통일사법정책연구, 1 (2006), 법원행정처
- 임복규, "ʻ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ʼ 중 상속관련 규정에 대한 고찰", 통일과 사법, 1 (2011), 법원행정처
- 전경근,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8(4), pp.13~36 (2015), 법학연구소[DOI]
- 정구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아주법학, 8(1), pp.221~254 (2014), 법학연구소[DOI]
- 정다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60, pp.261~299 (2017), 한국법학원
-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1), pp.171~208 (2012), 한국가족법학회
- 최성경,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6(1), pp.568~596 (2017), 법조협회[DOI]
- 한명섭, "북한 주민 제기 소송의 소송중지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률신문, ~ (2011)
- 副田隆重, "民法典の百年 Ⅳ" (1998), 有斐閣
- 右近健男,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2001), 日本評論社
- "통일부"[URL]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회 의안정보사이트"[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