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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Reargument on Exercise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and Exclusion Period - Critical Stud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46648 delivered on October 19,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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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준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준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이 이러한 검토 없이 대상사안을 단순한 국내 사안으로 취급한 것은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둘째,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시적 흠결이 있으므로 ‘유추’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충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대상판결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이 글의 해석론과 같이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 유추적용설을 취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입국한 때’로 본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셋째, 남북가족특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더라도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바, 입법론으로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2항에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999조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지고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rgument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us equivalent to a foreigner must be accepted on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a resident of North Korea has filed a lawsuit to a court of South Korea, the jurisdiction of trial is accepted on the court of South Korea if the concerned party or the case that has become subject of dispute has actu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the nationality should not be a connecting factor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governing law is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law as the law of area having the closest relationship. Second,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shall be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breach o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on the premise that residents of North Korea can exercise the right actually by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Act Article 166 and the former part of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999, and the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10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shall not be applied. Third, Even though there should be provided a special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t can be justified as an untrue retroactive law. Therefore, the special stipulation for the exclusive period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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