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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Exercise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and Exclusion Period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adan83213 delivered on January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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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本稿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지도 않은 특수한 지위로서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하여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제사법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남한 법원에 준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셋째, 북한주민이 당사자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국적이 연결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국적은 연결점이 될 수 없으므로 준국제사법이론에 따라 상거소지법이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 넷째,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도 본래의 청구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해석론으로서는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 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섯째, 특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바, 입법론으로서는 당초 특례법안이 마련하였던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과 그에 따른 남한 상속인 및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이 속히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rgument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us equivalent to a foreigner must be accepted on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in case a resident of North Korea has filed a lawsuit to a court of South Korea, the jurisdiction of trial is accepted on the court of South Korea if the concerned party or the case that has become subject of dispute has actu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ird, as the nationality should not be a connecting factor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governing law is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law as the law of area having the closest relationship. Fourth,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exclusively personal in terms of the exercise of right, but no exclusively personal in terms of possession. So if the holder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dies without the exercise of the right, the inheritor of the hight holder shall inherit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concerning ‘the day when the breach o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as the start of the exclusion period, the original claim right holder shall be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Fifth,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shall be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breach o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on the premise that residents of North Korea can exercise the right actually by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Act Article 166 and the former part of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999, and the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10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shall not be applied. Sixth, Even though there should be provided a special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t can be justified as an untrue retroactive law. Therefore, the special stipulation for the exclusive period which was provided by the initial special law and the stipulations to protect the inheritors in South Korea and a third acquisitor thereby should be specified in writing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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