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와 근로자의 보호정책 소고
A Study on Employee's Health Protection in Long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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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장시간근로의 규제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장시간근로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의 체계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뇌혈관 심장질환과 정신질환의 발병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호장치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장시간근로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본다. 우선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개정하여 제한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구분해 가산임금의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로ㆍ교대근무ㆍ장시간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뇌ㆍ심장ㆍ정신질환의 업무상 발병 촉발요인으로서 만성적 과로여부를 현행 1개월(4주, 64시간)과 3개월(12주, 60시간)의 이중기준 판단을, 1개월(4주간)단위로 통일하고 유의점이 없는 경우 1월 단위씩 3개월까지 확대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고, 장시간근로를 판단하는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현행 64시간, 60시간을 차등을 없애고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의 시간적ㆍ장소적 범위가 확대된 전문직종에 대한 근로시간의 가산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연장근로기준을 초과한 근로로 인해 뇌혈관ㆍ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준칙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법리의 확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의 규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피로완화시설의 설치 및 과로ㆍ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운영의 의무, 산재보험법상 뇌ㆍ심장ㆍ정신질환의 인정기준 완화와 사용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추궁 강화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장시간근로를 자제해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labor field of highly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working long hours and stress seriously affect employee's health problems, and work-related accidents have increased, such as the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s and death by them. In addition, compulsory policies including shortening of legal standard working hours and restriction of overtime work have not been effective on shortening working hours. After all, it is shown that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have not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employee's health obstacles. In that sense, it is considered that the employer's duty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can be more effective, for instance, health examination for workers working at night or long hours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program dealing with overwork and stress. Nonetheless, it is not a completely futile attempt to prevent employee's health problems by following legal standard working hours and restrictions on extended work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We cannot leave the situation as it is, although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have led to the increase of industrial accidents due to long working hours and have not had a great impact on preventing overwork from getting generalized in the society. To improve law strategic policies on protecting employee's health,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overtime work and extended work in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separated and the additional rate of addition fee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Besides, it is needed to specify employer's duty in detail such as health diagnosis for workers engaging in night work, shift work, or long working hours,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for stress relief, and management of programs dealing with overwork and stress relief. Furthermore, in case of failure in duty, it needs to be a legal basis for employer's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duty of ensuring safety in cardiovascular diseases. By strengthening employer's duty in Labor Standards Ac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forces an employer to prevent employee's health disturbance, and in this way, we can expect indirect effects in Civil Law as a legal basis of liabilities for damages cased by employee's health problems or death.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o be helpful to protect employee's health by direct restriction of Labor Law on long working hours and indirect effects of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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