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Overbooking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2Na24544 delivered on December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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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사건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은 그 성질상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이 국제사법의 해석상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배타적으로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국제사법 제26조제2항 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대상판결이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을 적용하여 항공기가 출발하는 공항이 위치한 나라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약관규제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준거법과 상관없이 적용하겠다는 강한 적용의지도 없으므로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준거법이 외국법인 이 사건 계약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비대면성을 그 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시 보상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그러한 사정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중요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항공업계의 오버부킹 관행은 전 세계 항공사가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온 확립된 관행이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Fundamentally, this case, a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does not fall under the consumer contract stipulated in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is a lump-work contract aimed at completing transportation, and thus the EU Regulations have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business office in accordance with Item 3, Clause 2,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viso in the Clause 2. As regards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t is not stipulated that the act should be enforced even in case a foreign law is accepted as a governing law, and moreover, the enforcement officers has no will to enforce the act irrespective of the governing law; sans phrase, the act is not an internationally compulsory provision. Thus,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may not be applied to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violate the duty of explanation, which is regarded sound. However, the ground of the ruling was that the contract was concluded on condition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might not enter into the presence of each other, which is unreasonable. The contract was concluded on the Internet, but it might not be considerably difficult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ough a full explanation was given to compensation for refusal resulting from overbooking, it might not affec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refore, it is not considered an important content to be included in the duty of explanation. In addition, overbooking is quite thinkable whether an explanation was given or not, because overbooking has traditionally been prescriptive in every airline and is common and usual in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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