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再論
Overbooking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정구태
초록
이 글에서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법 제27조는 운송계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된다. 대상판결은 적용긍정설을 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환송 전 원심판결은 초과판매도 초과예약 개념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피고가 설명했더라도 원고가 항공권 구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소비자에게 사업자와 당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 언제나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환송 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계약의 비대면성을 강조하면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하였으나,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